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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교육당국 학폭 최고 합의금 배상

4년 전 사건 유족 소송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미국 중학생의 유족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국이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CNN과 CBS 방송 등은 캘리포니아주 모레노밸리 통합 교육구가 관할 중학교 학생이었던 디에고 스톨츠(사망 당시 13세)의 법적 보호자에게 2700만달러(약 359억4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스톨츠의 가족 측 변호사는 “미국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괴롭힘 사건 합의”라고 설명했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모레노밸리의 랜드마크 중학교 재학생이었던 스톨츠는 2019년 9월 16일(현지시간) 교내 남학생 2명에게 주먹으로 맞아 쓰러지면서 콘크리트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9일 후 사망했다.
 

유족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디에고가 교내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는데도 학교 교학관리자들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2명을 포함해 다른 남학생들의 언어적·신체적 괴롭힘이 약 2년간 계속돼 학교 교감에게 이를 신고했는데도 학교 측은 해당 장면이 찍힌 교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가해자인 10대 소년 2명은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나, 47일 동안 소년원에 구금됐다가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풀려났다.
 

교육구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 마이클 말랏은 “우리는 이 사건이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며 “교육구는 이번 합의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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