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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국가교육과정 반영 논의

국교위 제27차 회의 개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이배용)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관련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 확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올 5월 17일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문화재 등 → 국가유산 등)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오류 수정 진행을 의결했다.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논의는 지난 제26차 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사고·외국어·국제고 등이 존치됨에 따라 필요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학교에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2024년 8월까지 국가교육과정 개정안 고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국가교육위원회 절차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여부 심의・의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계획(안) 심의・의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고시안 확정 심의・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국교위는 이날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도 심의했다.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국교위와 협의하는 절차다.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적절한 교육 시수 및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4월 구성된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해 김무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도 진행됐다. 지방대학 발전 특위는 ▲대학 정원정책 혁신방향 ▲대학 재정 확충방안 ▲대학-지역 활성화 방안 ▲한계대학 관리방안 등 지방대학 발전 의제에 대해 총 12차례에 걸쳐 토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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