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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 수 따라 재정 배분, 학교선택권 확대 유도해야

③ 교육재원의 배분, 제로섬의 경제학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기관에 납입된 교육비를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4.6%, 사적재원은 2.9%에 달하고 있다.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소요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공부담과 민간부담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관에 사용되는 교육비 총액 중 민간부담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각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OECD 평균인 0.7%와 비교할 때 4배에 가까운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할 때 같은 GDP의 7.5%라도 미국이 공공재원 부담이 5.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재원은 4.6%에 머무르고 있다.

이때의 민간재원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납부되는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채워주어야 하는 재원의 부족분을 사적인 영역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체 7.5%의 교육재원은 공공재원에서 모두 부담해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 교육재원을 증대해야할 뿐 아니라 재정부담의 주체를 민간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2>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교로 투입되고 있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학생 1인당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7.5%를 소요하고 있음에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평균인 6,827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의 비교는 각 나라의 GDP 규모에 따른 재원의 절대량이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로서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재원투자는 절대적인 양으로는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크지는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사교육비 또한 적잖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간 2,856,5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에서 나타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공교육비 내에서 민간재원이 1/3이 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민간재원의 양은 더 늘어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국민의 교육적 열망에 따른 교육수요에 비견해 절대적 측면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재원의 배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교육적 열망을 채우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재원이 개인의 사교육비 투자를 낳고 있으며, 이런 개인의 사교육비는 국가의 교육재원 투자와 중복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배분 전략의 발상 전환, win-win 게임=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원이 충분히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원의 확대를 통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재원배분의 효율화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배분 구조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처럼 교육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복투자로 비효율을 낳고 있다. 사교육비-공교육비의 중복투자로 비판받는 zero-sum의 교육재정 배분 전략을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사적영역에서 과도하게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공적영역으로 흡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의 확대를 위한 교육배분 전략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립학교 자율화를 통해 사립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을 공립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생모집, 수업료 등을 정부로부터 제약받고 있는 사실상 준 공립학교들이며 자립형 사립고 역시 정부로부터 수업료를 규제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정배분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투자되고 있는 공공재원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학생모집과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사립학교로 향하는 공공재원을 공립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공립학교에는 보다 충분한 재원으로 공공의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에도 잘 부합하는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학문적 기능과 관련한 공사립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정책은 학교사이에 긍정적인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유연화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은 대부분 초중등교육에 치중되어 유치원・평생・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공교육에서 초중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0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금이 내국세 중 19.4%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약 8000억의 교육예산이 증가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의 개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초중등교육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교부금법 개정으로 증대된 예산을 각 교육단계 별로 공평하게 배분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평생・초중등교육재정을 통합해 배분하되, 학생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공공재정 배분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중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과 그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유치원교육재정, 평생교육재정에 재정배분을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로 고등교육 재정 배분의 핵심요소인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의 통합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같이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든 나라이며 민간재정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정부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다고 인식되어 공공재정의 투자가 초중등교육에 비견해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져왔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재정구조는 크게 공공부문지원금 1/3, 학생등록금 1/3 및 연구기부금 1/3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 연구기부금의 규모는 대학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학문의 중심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산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최고의 지식을 많이 생산해내는 대학이 보다 유능한 대학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대학의 재정적 측면에서 이러한 경쟁력은 연구비 수주액으로 나타나고 대학 내 우수한 연구팀은 대학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으로서의 연구개발비의 역할은 대학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차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에 있어 공공의 참여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중심 재정배분이 아닌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로 재정배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공교육 체계의 자원배분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이 다양화 되고 수월성 교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은 학생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안종석 외, 2006). 학생 수에 기초하여 재정배분을 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유도한다면 학교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해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는 초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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