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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입 6년 실적 평가 “비교적 성공적”

⑤ 학교예산회계제도 운영의 허상과 실상

학교교육비 증가율 모든 시・도교육청 2% 미만 저조
평교사・학운위 위원에 대한 학교회계제도 연수 미흡

학교 교육비의 총액을 늘리는 교부 방안 등 강구돼야
품목별 예산제도서 사업별・성과주의제로의 변경 필요



2001년 3월부터 전국 국·공립의 초중고교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예산회계제도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경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일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은 실제로 학교 교육의 성과-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실제 운영은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당초의 기대효과: 허상 학교회계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효과는 다음과 같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단위학교경영 자율화를 위한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 리플릿, 2000.4). 첫째, 자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산이 총액으로 배부되어 교육 수요와 필요에 따라 개별 학교가 주체적으로 교육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예산 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학교에서의 재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다. 둘째,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여러 가지 회계로 나뉘어 운영되던 학교재정이 하나의 회계로 통합되어 복잡하던 학교재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학교의 예·결산이 모두 공개되어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세입재원의 용도별로 지출하던 예산을 개별 학교의 교육방침과 학교의 특성, 그리고 학생의 필요에 적합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교사들의 예산참여권이 보장될 것이다. 학교회계의 도입과 함께 학교운영비가 확충되고 예산의 목적지정이 없어져 직접 수업현장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요구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어 교사들의 예산과정참여가 현실화될 수 있다.

다섯째, 회계 관련 업무가 간편해질 것이다. 경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 지침을 적용해오던 복잡성을 제거하여 단일한 회계규칙에 의하여 예산을 관리하게 되어 회계처리가 대폭 편리해지며, 회계처리과정을 모두 전산화하기가 용이해져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여섯째, 학교의 교육활동 수준이 개선될 것이다.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되는 학교운영비를 대폭 확대하여 과학교구 구입이나 특별교실 내부설비 등 교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직접교육경비가 늘어나 교육활동 수준이 개선될 것이다.

일곱째, 단위학교의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하게 되고, 학교의 평생학습 센터 기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단위학교의 자구 노력에 의해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이를 학교가 직접 관리·운용하게 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시설 제공이 활성화되며, 지역 주민은 학교시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평생학습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





운용성과: 실상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6년째가 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용성과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다. 다만 매년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학교회계의 운용과정에 대한 평가결과가 부분적으로 있었다. 2001년 평가보고서는 시·도교육청의 학교예산회계제도 실시를 위한 노력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예·결산 공개가 확대되고 있고, 학교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제약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3년 평가보고서는 학교회계제도 도입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전제한 후, 교육청이 가능한 한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 교육비를 늘림으로써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모든 교육행정과 재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총 예산액 중 학교회계전출금과 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교육비의 규모와 그 증가비율이다. 2005년 교육청 평가보고서를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중 학교교육비 비중이 2003년 평가시보다 개선되지 않았다. 즉, 2003년 대비 2004년 학교회계전출금중 학교교육비가 차지하는 예산 증가비율을 보면 모든 시교육청이 2%미만의 증가율을 보여 학교회계전출금중 학교장이 재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학교교육비의 증액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을 자체 평가하고 향후 학교회계 관련 각종 통계 및 학교 운영비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했다. 학교회계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홍보전단, 자체 간행물, 학교신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회계 전용 코너를 마련하여 홍보와 함께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으며, 경험이 없는 행정실장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몇몇 학교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유능한 행정 관리직 또는 선임자로 하여금 예산편성과 집행방법에 관하여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한편,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평교사에 대한 연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학교회계제도 연수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학교 예·결산을 학교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실제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한편, 2001년 이후 학교회계제도의 운용성과를 분석한 학위논문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당초 교육부가 의도했던 성과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회계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면 운용성과도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표준교육비 대비 실제 교육비의 부족, 교수학습활동비의 낮은 비중, 이월금의 과다, 그리고 예산편성과목의 적정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편성(12월~2월: 행정실장)과 학교 교육계획 수립(3월~4월: 교감)의 시기와 주관자가 달라 학교교육계획이 예산편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예산편성 시기가 동계방학과 맞물려 참여가 부족하며, 예산편성 이후 이루어지는 교원의 인사이동 문제, 예산안 제출시기의 부적절함, 예산요구서 작성의 근거부족,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부족, 담당자의 지식 부족 및 업무량의 증가, 목적경비의 과다 책정 등으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학교책임경영을 위한 예산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일부 사업주관부서에서는 특정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이 의도하는 사업비로 편성하게 하여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예산의 성과 및 효율성 감사를 위해 평가 및 감사 기법 등의 개발과 담당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재정 운영의 책무성 증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재정 운영의 책무성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는 일도 책무성을 증진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성과가 핵심적 과제이다. 즉, 집행된 예산이 학교 교육의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나를 분석하지 않고는 학교재정운영의 책무성을 말할 수 없다.

학교회계제도는 비교적 단 시일 내에 정착되고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아직도 운영의 과정에서 실무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도입 6년간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비교적 성공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회계제도 성패의 관건은 학교 교육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교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의 과정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비를 총액으로 보다 많이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강구되어야 하며, 단위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교육활동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집행의 결과를 분석하여 반성하고 차년도 교육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행 품목별로 운용되고 있는 학교예산회계제도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는 지방교육혁신(행·재정)통합디지털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학교 교육재정의 성과관리 도입 및 성과 지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성과중심의 학교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회계제도의 문제점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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