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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원어민 영어강사 집 전구까지 갈아야 하나
일부 영어회회전문강사의 경우 수업만 하려하고 관련 업무는 맡지 않으려 한다. 심지어 원어민영어강사는 자기 집 전구를 갈아야 하는 일까지 담당 교사에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식이라면 정규 영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학교 일에 소극적인 것은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다. 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수업시수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체육부장 선생님이 스포츠강사 복무점검에다가 이런 갈등까지 겪으면서 일해야 하는지……. 차라리 체육교사를 배치하면 수업도 하고 행정도 하고 관리도 할 것이다.

이처럼 교사를 써야 할 부분은 정규직을 채용해 배치해야 한다. 또 수업시수경감을 위해 이렇게 인력들이 배치되는데 기준도 순수 강의시간으로 할 것인지, 적정교육활동시간으로 할 것인지, 업무까지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해 실제 도움 되는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 함박초 박승란 교감


“힘 있을 때 도와줘”라니…채용의뢰 전화가 두렵다
평소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는 편이다. 지인들과 안부도 묻고, 학교 업무와 관련해 상의도 하면서 부담 없이 통화를 한다. 하지만 요즘은 전화 오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많다. 교육의원에 교육장, 퇴직한 선배교장과 동료 교장 등이 전화 해 기간제 교사나 비정규직 채용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부전화라도 주고받던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가끔 전화하던 또는 이름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런 전화를 하면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다. 교직에 있는 아내나 친하게 지내는 동료 교장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힘 있을 때 도와줘’라고 말하며 농담으로 답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교사 채용은 엄격한 서류심사에 전 근무 학교의 검증 면접까지 거치는 까다로운 절차는 진행하기 때문이다.

전후사정을 이야기하면 청탁했던 분들은 “그러면 면접까지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며 물러서지 않으니 난처하기만 하다. 이미 정규교사 못지않은 유능한 교사들은 지역에 평판만으로도 충분히 채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력인사들까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전화하기 전에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는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장

“나는 가짜 교사인가” 출퇴근시간 없어 5분 대기조
기간제 교사가 많은 수업시수나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곤란한 업무를 맡는 건 계약제 교원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얘깃거리도 안 된다. 어떤 학교는 수업시간 변경이 필요하면 매번 시간강사 수업시간을 바꾸기도 한다. 어느 날은 밖에 나와 있는데 바로 전화가 와 출근해서 수업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어느 날은 출근길에 전화가 와 수업시간이 바뀌었으니 올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출퇴근 시간도 대중없이 항상 수업을 하라는 연락만 기다려야 하는 5분대기조 신세가 된다.

심지어는 업무는 기간제 교사에게 다 떠넘겨놓고는 일을 함께 하거나 어울리기는커녕 인사도 받지 않는 분도 있다. 학교에서 갑자기 업무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거절하지도 못하고 떠맡아야 하는 것은 시간강사도 마찬가지다. 시간강사 시절 갑자기 맡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하느라 밤늦게 남아 있는데 수위 아저씨가 와서 “진짜 선생님들은 다 갔는데 왜 아직도 안 가냐”며 짜증을 내시던 날에는 ‘나는 진짜 교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혼자 서러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꿈과 행복을 심어주고 싶은 열정 하나로 정규교사들과 똑같이 사범대를 나오고 교원자격증을 받아 교단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 나도 ‘가짜
교사’가 아닌 ‘진짜 교사’인데….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私的 심부름, 잡담 금지 규정도…한 번 실수로 해고
비정규직원들도 어려움이 많다. 그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신분의 불안정.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해도 매년 계약서만 쓰지 않을 뿐이지 근무평가 실적을 이유로 언제라도 나가게 할 수 있다. 또 학교를 옮긴다고 해도 이전 학교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다.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니 10년을 일해도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채용되다보니 예산이 없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근무하면서 어려움도 많다. 일부 선생님들이긴 하지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학교교무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로 채용되고도 교장실이나 화장실의 화초를 관리하는 일도 맡는다. 비정규직 조리원 중 한 분은 시계 및 반지착용 금지, 잡담금지 등 지나치게 엄격한 근무조건을 요구받은데 이어 다른 비정규직에는 적용되지 않은 출퇴근 시간 엄수 등을 요구받다가 단 한 번 실수로 해고되기도 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교육계에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 초등 과학조교 이혜경(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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