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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보호법 후속 개정 필요하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교총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법에 이어 시행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사후약방문에 그쳐 교권침해 예방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아쉽고 실망스럽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 상담·치유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의 대책이지 근절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교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예방·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자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권보호법의 후속 개정을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만 받으면 끝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강제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강제전학 시, 인근 학교가 아닌 최소한 교육지원청 관외로 전학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피해교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별도의 조직 구성, 인력배치도 제도화해야 한다. 피해교원 치유 비용을 가해자에 물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시행령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권보호법의 후속적인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권침해는 교육력 저하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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