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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부금 줄여 '누리과정 특별회계'…학교기본운영비 감소 우려

교육부 2017년 예산안 발표
보통교부금서 교육세 5조원 떼어내 특별회계 신설
교육청·학교 재정 압박…지방교육자치에도 역행

교육부가 국세 교육세를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하고 누리과정 사업 등에 의무 편성하도록 한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총액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감소돼 학교기본운영비 등 기존 교육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보다 4조9113억원 증액(8.8%)한 60조6572억원 규모의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30일 발표했다.

이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유·초·중등 예산은 총 45조 9118억원으로 올해 대비 4조6834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은 39조843억원으로 올해보다 6998억원 줄었다.

이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재원에 포함됐던 교육세 5조1990억원을 떼어내 누리과정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특별회계 예산은 △누리과정(3조8294억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1305억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1947억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5886억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4558억원) 등을 위해 교부할 계획이다.

교육세분 교부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교육부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같은 내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해 교육계는 일선 학교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가 총액으로 배분되던 보통교부금의 일부 용도를 사실상 지정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할 예산이 줄어든 시·도교육청들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교부금이 교육재정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사업을 위해 예산에 칸막이를 치면 시·도교육청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학생교육,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회계 설치가 허용되면 교육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신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쪼개어 누리과정비로 돌린 것으로 법적‧교육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이 정치적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필요한 3개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되지 않고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제·개정이 안 되면 특별회계 편성 분을 다시 보통교부금에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증액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어려운 학교살림 개선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같은 예산 편성 방식이 아직 입법과정 중에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특별회계의 설치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여 지방교육과 일선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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