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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보호법 개정 필요”

교총‧대한변협 공동심포지엄
교권침해 처벌 강화 공론화
가해자 고발, 과태료 부과 논의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은 1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토론자들은 현행 교권보호법이 ‘특별법’의 면모를 갖추려면 가해자 고발, 강제 전학, 특별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특단의 교권보호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교권보호법 개정은 교원 사기 문제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관할청의 법적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특별교육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인천마전초 교감도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이 아닌 상보 관계”라며 “이 같은 방향으로 법령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날 하윤수 회장과 하창우 회장은 심포지엄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더욱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말에서 하윤수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실종’ 상태”라며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교권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창우 회장은 “교권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이는 정치권이 교육을 잘못 운용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교권을 바로 잡는데 교총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침해 처벌강화 등 10대 과제를 내걸고 지난 1일부터 50만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국회의 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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