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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보호,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이 12일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발 벗고 나섰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추락하는 교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법률 개정 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양 기관이 손을 잡은 것이다.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처벌 강화는 제36대 교총 회장단의 첫 번째 공약사항이다. 그만큼 학교현장의 절실한 과제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교권은 ‘추락’이 아닌 ‘실종’됐다는 토로가 나왔을 정도다. 해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행·폭언 건수가 증가하고 최근에는 한 학부모가 교감에게 칼을 들이대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교권의 현주소다.
 
이 때문에 교총은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교총은 여야 수뇌부를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 교섭과제로도 요구한 상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18대 때도 여야의원 15명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고, 19대 때도 총6건의 교권보호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법안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국감 때마다 여야 의원들은 교권침해 건수 등 통계치를 발표하면서도 정작 후속조치들은 관심 밖이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교권보호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진보교육감들조차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직접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여야가 합심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교육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던진 화두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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