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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유통·관리 엄격한 책무성 필요

지식정보사회에서 개발 및 생성되는 교육정보들은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학생들의 행동발달상황을 분석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업무의 공공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통하는냐에 따라 교육을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유발시키고 교육참여자에게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어 그 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양날의 검인 디지털 정보

지식정보사회를 흔히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말하듯이, 사이버공간에는 수많은 정보나 지식이 생성, 유통, 공유,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사진을 찾아보는 것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쉽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학교홈페이지나 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학교활동이나 자녀의 학교생활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홈페이지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학교와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쉽고 빠르며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많은 교육정보는 때론 큰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기 초 신입생의 반 편성을 공지할 목적의 정보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가 관리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들의 정보가 학원가에 유출되어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사례들도 속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또한, 어느 한 학교의 교사가 저작권법 위반을 우려하여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문제를 학원이나 학교인근서점 등에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소송이 발생한 바도 있다. 특히, 수해 전 자신의 미술수업을 위해 교사부부의 알몸사진을 탑재하여 교육에 활용한 사건이나, 올해 초 특목고의 시험문제 유출사건은 교육정보 관리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망각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개의 학교에는 여러 종류의 서버들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축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산적해 있다. 2006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안사고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정보사회에는 무한한 교육정보가 개발되고 생성되고,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학생들의 행동발달상황을 분석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업무의 공공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이들 교육정보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육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통할 것이냐에 따라 교육을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교육정보의 오․남용은 때론 다양한 법제 문제로 민․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정보의 개념과 관리 유형

교육정보란 개념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된 것은 아마도 2003년에 정부 정책으로 개발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과 교육정보 유출을 우려한 학계,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정부와의 많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교육정보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며, 이를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이란 정의가 그러하듯이 교육정보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지식정보사회에는 그 만큼 많은 종류와 다양한 교육정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교육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구분을 통해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학교의 학생들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이를 흔히 학생정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와 학부모에 대한 정보,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성적이나 건강기록, 방과후 활동기록, 각종 수상기록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학교이나 교육행정기관 등이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관리하는 정보들이다. 여기에는 각종 학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데, 예컨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에 대한 정보, 해당 학교의 교원에 대한 정보, 학교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기관 등의 법규, 인사정보, 각종 정책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수학습활동에 활용되는 각종 정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을 목적으로 개발된 각종 교육용 콘텐츠(소프트웨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e-러닝콘텐츠 등)나 교수․학습자료 이외에도 교육목적에 필요한 모든 저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학교(교사 포함)나 교육행정기관이나 직속기관에서 개발한 정보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발된 정보도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교육정보를 개발, 유통, 공유, 축적하는 것이며, 또한 축적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정보를 관리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이 때 개발된 자료들은 학교의 규칙,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사항, 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전반에 대한 정보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정보, 학부모 게시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그인을 통제함으로써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유통을 근절하고 있는가 하며, 욕설이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차단하고, 다양한 불법정보나 유해정보가 주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이메일링 서비스는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정보 공개는 학교의 의무

둘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업무나 학생들의 학교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는 경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다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진일보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으로 교무, 학사, 보건 영역에 대한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고, 200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수집, 축적, 관리하고 있다. 즉,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급을 단위로 하여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차원의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증서를 통해 관리자 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되고 있고, 학교,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매년 교육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각종 교육정보의 일련의 생명주기와 단계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정보의 관리자는 대개 모든 교사와 직원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최근 교육정보와 관련하여 교육정보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공시를 학교의 의무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국민이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특정 정보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때, 해당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요구한 정보의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은 국민의 요청이 있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이나 방침 등에 의해 공개하도록 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보의 보안등급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보공시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이 결정되어 있다. 예컨대, 학교는 매년 4월에 학교 규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공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교육정보와 관련 관리가 가장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교육정보에 대한 저작권이다. 교육정보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입장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들 정보의 이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때론 막연하게 이해함으로써 잘못된 상식을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다양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유통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등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교육정보관리의 윤리 문제

여러 형태의 교육정보 관리가 자칫 소홀히 될 경우 민․형사적 문제 뿐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행정적인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강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자로서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우선 교육정보에 대한 관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때에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당히 사용되는데 대해, 잘못된 정보의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의 유통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교육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정보의 최신성이나 정확성을 요해야 한다. 즉, 생성되어 관리되는 정보는 최신의 정보여야 하며, 이들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의 정보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상의 정보로서 때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은 더욱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보주체에게 수집,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알려야 하며, 제3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공개되거나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된 후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교육행정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공시, 혹은 공지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방학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이 관리되지 못해 악용되는 경우에 대처해야 한다. 방학 전 학부모게시판에는 온갖 학원에 대한 정보가 난무하게 되어 학교가 특정 학원을 홍보하는 듯한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방학기간동안 홈페이지나 서버 등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다면 불법정보가 유해정보가 그대로 방지하게 되거나, 해킹 등을 위한 이용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좋은 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교육용콘텐츠,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게 된다. 물론 교실 수업 시 이들 자료를 활용하는데 저작권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실 수업만이 교사의 직무가 아니다 보니, 그 외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예는 다양하다. 즉, 학급이나 학교 게시판을 꾸민다거나, 교사의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학습자료를 학교홈페이지나 교사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교실수업 이외의 활동에 있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허락을 얻는 노력이나 타인에 의해 불법복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창작물로서 저작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직자 윤리의 연장선상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산업사회에 비해 학교는 매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보육활동이며, 하나는 정보활동이다. 이는 학교라는 공공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육활동이란 수업 전․후의 보호와 교육활동, 점심급식, 방과 후 활동 등 부모의 보육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보활동이란 다양한 교육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함으로써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학교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해당 정보의 빠른 확산성, 무한 시공간성 등으로 인해 한 번 공개된 정보는 다시는 주어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정보 관리자로서의 한순간의 실수나 오류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막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생성되거나 수집, 관리되는 수많은 교육정보는 학교차원에서 교육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연수를 통해 관리자로서의 보호원칙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윤리는 교직자로서의 윤리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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