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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국가책임 보장제 실현해야"


지난해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을 발표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초·중학교 9년 의무교육에 1년을 추가·확대해 10년 의무교육 시대를 열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1월에는 누리과정을 만 3~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아교육제도가 모든 어린이의 보편교육을 향해 나아가려는 것이며, 2012년부터 시작한 만 5세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보편교육과정화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기관도 변해야 산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아교육기관도 변해야 함을 느낀다. 유치원 교사들도 학급경영, 교수법, 교육행정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교사의 이미지 변화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21세기는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다.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의 변화 요구는 교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사로서 올바른 인성 함양, 전인적 인간 양성을 목표로 잘 가르치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다. 유아교육기관은 기업 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 역시 유아, 학부모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신으로 교사의 이미지 변화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교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교사가 사람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교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알려 주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피어날 꽃에 물과 영양분을 뿌려 심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지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가진 교사만이 좋은 교사, 행복한 교사, 발전하는 교사로 살아갈 수 있다. 열악한 환경을 받아들일 힘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산을 넘어가는 용기를 가져보자. 그 산 너머에는 찬란한 의미의 빛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공교육화를 위한 제도개혁 제안
이제 정부는 만 3~5세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초등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보편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제도, 법, 재정은 참으로 놀랍게도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원, 장학, 관리체제 등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질 높은 선진화된 유아교육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국가가 모범적으로 보편교육의 책무를 다하며 전체 유아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생각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몇 가지 제도개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제도개혁이다. 우선 영·유아시스템 일원화가 요구된다. ‘3세 미만 영·유아지원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만 3~5세 유아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동일 연령대의 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시에 주관하는 이원행정체제로 돼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만 3~5세 유아교육담당 교사의 양성체제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치원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육교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양성체제로 인한 평균학력격차로 교육의 질 담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확대 및 유아교육전문직 100% 확보도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내실화를 위해 정교사 100% 확보,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및 유아교사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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