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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학교안전, 매뉴얼 보다 위기 관리능력에 달렸다

학교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란 자연재해·전염병·성폭력 및 아동학대·학교폭력·자살 및 위기학생 발생·악성 민원·안전사고·범죄·학습권 및 교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교육부, 2015; 서울시교육청, 2016)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위기는 학교안전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학교안전 영역은 교통안전·식품 및 위생안전·범죄안전·환경안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은 지진, 무단결석 등과 같이 이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이나 학생안전의 개념을 확대해 ‘학교 위기관리 대응’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고 삶의 근본이다. 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소극적 측면의 학교안전보다는 학교 위기관리라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해서 논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적극적 의미의 학교 위기관리
학교 위기관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적극적인 대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교육부, 2015;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 학교 위기를 예측하였거나 예측 가능성 여부
○ 충분한 사전 예방 교육 시행 및 주의감독, 안전표지판 등 부착 관리
○ 학교 위기사안에 대한 교육활동 시행
○ 사안 발생 시 응급처리 및 보고 절차 준수
○ 위기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
○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및 절차


이런 학교 위기관리 의미는 행·재정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행·재정상 책임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학교 구성원은 이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기관은 이런 관점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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