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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교권보호법 재개정돼야 한다

교육계의 노력 끝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갈수록 교권침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법령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특별교육 거부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보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권보호법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학 처분과 같은 징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5가지 징계만 가능할 뿐, 전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이는 전학 처분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의 요구와 배치된다.
 
교권보호법 시행령에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의 보호조치로 ‘전보’를 명시하고 있다. 피해교원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학생 간 폭력사건에 있어서는 가해학생을 전학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보다 훨씬 가벌성이 높다고 보이는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 교원이 학교를 떠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균형이 맞지 않다고 본다. 학생이 수업 중인 교원의 뺨을 때린 경우, 가해학생은 그대로 학교를 다니고, 피해교원은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이 법을 평등하고 정의로운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교권보호법에도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처분을 그 징계의 한 종류로 도입해 새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 교권보호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제로 침해한 ‘학생 아닌 제3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별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내용에는 별로 특별한 규정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현행 ‘의료법’ 등에는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 등을 폭행‧협박할 경우, 형법상의 일반 폭행‧협박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래의 동량을 바르게 길러내는 교육활동은 의사의 진료활동만큼 중대하다. 따라서 교원은 그에 걸맞은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 그 행위를 한 학생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교육이 진실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갈 후세를 위한 백년지대계가 되려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ㆍ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보호법을 재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강력히 보호돼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되고 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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