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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학부모 민원, ‘신속·정확·즉시’ 지켜라

학생 체벌 금지 이후 학부모 민원 늘어
학부모 민원 발생의 시대적 배경을 찾는다면 아마도 체벌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가르침을 주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격의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실제 예술인이나 장인(匠人)들의 도제식 교육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이 있고, 호된 질책과 묵묵히 지켜보는 스승의 사랑이 서로 돈독한 신뢰관계를 맺었다.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도(書堂圖)에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장면이 있다. 회초리를 드는 것을 달초(撻楚)라고 한다. 과거의 회초리는 스승이 제자들을 독려하는 동기부여와 사람됨을 가르치는 상징성이 있었다.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것을 ‘교편(敎鞭)을 잡는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편(鞭)이 회초리를 뜻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다.


학생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생 개개인의 소중한 인격과 존엄이 존중받는 시대에 달초(撻楚)나 교편(敎鞭)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 1990년대 후반까지 학부모 민원 중에 학생 체벌의 문제가 제일 많았지만, 학부모들의 태도는 비교적 관대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제 체벌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고 교단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학부모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저출산의 시대적 변화와 ‘내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이나 피해를 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학부모의 인식이 다양한 민원 발생의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 탑-다운 해결 방식 선호
학부모 민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 선진국으로 학부모들끼리도 다양한 SNS로 활발한 정보교환을 통해 강력한 정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학부모 민원은 비교적 단순한 개별 민원이 많았는데 점차 다양화, 집단화 양상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에 직접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탑-다운 해결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학부모 민원의 특징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녀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될 때 제기한다. 둘째, 학생의 말만 듣고 불충분한 정보와 오해를 가지고 판단해서 민원을 제기한다. 셋째, 학부모가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여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  넷째, 학교를 가장 힘들게 하는 민원은 학교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학부모(교직원, 교육공무원, 교육기관 근무자 등)들이 비교적 많이 제기한다.


학생부 기록에 민감, 불만 많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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