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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 대표가 주는 카네이션 괜찮아”

권익위, 스승의 날 카네이션 관련 공식답변
“이외 사례 지양하는 학교문화 정착됐으면”

“카네이션의 경우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사하는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위반여부 문의가 잇따르자 관련 공식입장을 재차 내놨다.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애초 이마저도 금지하려 했으나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스승존경의 상징인 카네이션 한 송이, 감사의 손 편지 정도는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끝에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11월 ‘카네이션 전달 청탁금지법 위반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권익위 및 교육부를 방문해 건의서를 제출해 제한적 용인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스승의 날 당일에는 이 문제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담임이나 교과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해당되지 않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식 답변 외의 사례는 되도록 지양하는 쪽으로 학교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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