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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어느 교사의 빼앗긴 인권

제자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북 모 중학교 A교사의 자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안일함과 편향성을 지적하는 언론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해 종결한 사건을 인권센터가 자체조사 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 과정 및 인권센터의 결정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치욕적이고 절박한 심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억울함, 참담함 더 들어줄 수 없었나

이번 사건은 학생 인권에 치우친 인권센터와 교사 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교육감의 책임의식 부족이 빚어낸 결과라는 생각이다. 
 
몇 년 전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산하에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했다. 물론 학생의 정당한 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그간 조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센터 조사자가 규정을 위반해 오히려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예를 들면 학생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센터 조사구제팀장이 신고 학생의 동의도 없이 신분을 누설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고, 피해학생의 구제신청에 늦장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다가 해당 학생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내용이 언론보도로 밝혀진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가 종결된 만큼 학생인권조례 상으로도 ‘각하사유’에 해당하는데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섬으로써 조례 위반, 월권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결국 그 동안의 문제점이 누적돼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비난이 높다. 교사 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안일한 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살 교사와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징계 절차 기간에 교육감 면담을 수차례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감은 만나주지 않았다. 소통을 중시하며 24시간 열린 교육감실까지 운영하는 교육감이 어찌하여 피골이 상접하고 물 한 모금 넘어가는 않는 절박한 상태로 찾아간 교사를 왜 만나주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그저 무슨 말을 하든 들어만 주었어도, 설령 의례적인 손만 한번 잡아주었더라면 이 교사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 그렇게 방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교육감은 말이 없고, 교육청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유족들이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청·인권센터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시민단체도 조사과정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교육청·인권센터 사과, 진상규명해야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센터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인권센터는 올바른 인권교육을 위한 지원센터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 인권센터가 수사기관처럼 조사하는 행태는 금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권조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방임과 교권 유린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교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다시는 A교사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교육자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음을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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