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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교원 보수와 수당 제도 해설(1)

똑똑 교직 상식

2017년 9월 5일자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은 지급액이 휴직개시일 기준 3개월까지의 경우에 한하여, 상한선 150만원과 하한선 70만원의 범위 이내에서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앞둔 선생님들께서 변경된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는 한편, 보수와 봉급의 차이, 수당의 종류, 휴직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교원의 보수와 수당제도 등에 대하여 ‘2014 교육행정실무백과(한국교육신문사 발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보수 관련 용어의 정의


2. 보수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학교현장에서 17일만 근무하다 휴직해도 1달치 월급을 준다는 말은 근거없는 내용임. 다만 「공무원보수 규정」 제24조에 따른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일이 속한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함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함


3. 봉급의 감액
○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1) 강등 : 3개월간 전액을 감액,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직 : 정직기간 중의 보수 전액을 감액
3) 감봉 : 감봉기간 중의 보수 1/3을 감액


○ 결근기간의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
-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감액
※ 주의 : ‘결근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않음


○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 질병휴직 : 1년 이하 봉급의 30% 감액,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 봉급의 50% 감액
- 공무상질병휴직 : 휴직기간 중 봉급의 전액 지급(감액 없음)
※ 주의 : 질병휴직으로 휴직한 뒤,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으로 승인이 될 경우, 질병휴직기간에 대하여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적용 가능
- 유학휴직 :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 감액
- 육아휴직 : 휴직기간 중 봉급 전액 감액하되, 육아휴직수당 지급
- 기타휴직 : 휴직기간 전액 감액


○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 봉급의 20% 감액
- 위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직위해제를 당한 자의 경우 : 첫 3개월간 봉급의 30% 감액, 3개월이 지난 후 봉급의 60% 감액


4. 수당체계(교원적용 기준)



5. 주요수당 안내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액


○ 지급기준

- 1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원
- 7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원


○ 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은 정근수당 근무연수계산을 준용하며, 지급액은 아래와 같음

※ 주의 : 근무연수 계산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정규교원 보수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신분이 유지되므로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내 다른 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됨


6. 주요수당 안내 – 가족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
○ 부양가족요건(기본요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부양의무를 가진 교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함
- 당해 교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주의 : 종전에는 직계존속의 경우 장남은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장남
도 부모에 대해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액 : 배우자 월 4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최대 4인)
-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셋째 이후의 자녀의 경우에는 각각 80,000원(단, 2011.12.31. 이전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0,000원)이 추가 지급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교사 본인이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주의 : 부부공무원(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포함)일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지급


7. 주요수당 안내 – 자녀학비보조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 지급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원
○ 지급시기 : 각 분기별 아래에 제시된 보수지급일에 지급
- 제1기분[3월~5월분] :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 제2기분[6월~8월분] : 5월
- 제3기분[9월~11월] : 8월
- 제4기분[12월~2월] : 11월


○ 지급액 : 서울시 국·공립학교 평균의 범위 이내에서 취학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 주의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선지급 수당이므로 월중 퇴직자(기간제교사)의 경우 월할계산하여 지급


8. 주요수당 안내 – 육아휴직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3)
○ 지급대상 : 임신 중 육아휴직(일명 산전휴직)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교원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교원 모두가 동시에 휴직이 가능함
※ 주의 : 남성인 교원은 출산 전 육아휴직이 불가능, 여성인 교원은 임신사실을 안 이후부터 출산 전이라 할지
라도 육아휴직(출산 전 육아휴직)이 가능함


○ 기본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봉급액의 80% (하한선 70만원, 상한선 1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1년의 범위 이내)까지 : 봉급액의 40%(하한선 50만원, 상한선 100만원)
※ 주의 : 2007.12.31까지는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8.1.1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 지급액의 예외
-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중이면서, ② 2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교원인 경우, 해당 교원의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봉급액 전액(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상한선 150만원, 둘째 자녀인 경우 상한선 200만원 범위)


○ 지급액의 공제
- 교원이 매월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15%를 공제하여 지급하되, 공제액은 해당 교원이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단, 공제된 금액이 기본지급액의 월 50만원(최초 3개월은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월 50만원(최초 3개월은 70만원)을 지급
※ 주의 : 월중 휴직 게시자의 경우 급여 및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9. 주요수당 안내 – 특수지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지급대상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 지급액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본봉의 1/3만 감액되는지, 수당은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징계처분은 보수의 감액으로 분류됩니다.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기간 중에는 기본급여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받는 수당을 모두 1/3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성격의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직급보조비는 감봉 기간이라 할지라도 전액지급됩니다.


 Q  제가 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3년간 유학휴직을 가게 되었습니다. 급여 50%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받을 수 있는 명목의 급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유학휴직의 경우는 봉급의 감액으로 분류됩니다. 봉급은 직위별·호봉별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유학휴직 전 기간(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2년)에 대하여 봉급의 50%를 지급합니다. 유학휴직 기간 중 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우선 정근수 당은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전액 지급되며, 정근수당가산금, 가족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를 감액 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 무수당, 관리업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 실비변상 성격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Q  야외체험활동 중 사고로 다쳐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일반 질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질병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70%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명목의 급여가 지급되나요? 그리고 공무상질병으로 판정이 나면 그때 부터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바꿔서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A  질병휴직의 경우는 봉급의 감액으로 분류되며, 선생님께서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와 수당 내역은 위에서 설명한 유학휴직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질병휴직 최초 1년의 기간 동안에는 봉급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이후 1년에서 2년 사이의 기간 동안 에는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되고, 기존에 동일한 질병으로 일반질병휴직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2017년 2월 28일 A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2017년 3월 1일자로 B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7월달에 정근수당을 보니 A학교 근무경력이 제외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연속된 근무로 보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정근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정규 교원 보수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신분이 유지되므로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내 다른 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  제가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로 A 고등학교에서 B 중학교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A 고등학교에서 2017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고, B 중학교 근무하게 된 시기는 2017년 3월 1일입니다. 7월 정근수당 지급일에 보니 A 고등학교에서의 근무기 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정근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A  현재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 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이 타 사립학교로 전직 시, 신규 임용으로 간주되어 정근수당을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교총에서는 사실상 연속된 근무로 보아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직하는 정근수당의 지급을 신규로 계약한 학교에서의 근무경력만 인정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교원의 전직시 정근수당 지급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학교 경력 반영 지급  

 이전학교 경력 미반영 지급

• 국 · 공립학교 교원이 타 국·공립학교로 전직
•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


 • 사립학교 교원이 타 사립학교로 전직
•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공개채용
•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전직


 Q  가족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노모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노모가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모의 주소를 해당 요양원으로 이전했는데, 최근 감사에서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가족수당 중 일부(노모 부양 사유로 인한 지급분)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제가 부양하고 있고, 요양원 비용도 제가 대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족수당을 못 받는 것이 맞는 처분입니까?

 A  가족수당의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요건으로 ‘부양의무를 가진 교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당해 교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직계 존속의 경우 장남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 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장남도 부모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요양원으로 모심에 따라 주소를 이전한 시점부터는 노모의 사유로 인한 가족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Q  부부교사이며 저는 남편입니다. 부인이 현재 첫째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중입니다. 저도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경우의 육아휴직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A  부부교사의 경우에도 한 자녀의 사유로 동시, 순차적, 중복된 기간 모두의 경우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자녀에 대한 동시, 순차적, 중복된 기간 모두의 경우에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배우자에 이어서 같은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2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선생님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봉급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첫째 아이의 사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상한선이 150만 원까지이고, 둘째 자녀의 사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상한선 200만 원까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육아휴직 4개월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봉급액의 40%를 상한선 100만 원, 하한선 50만 원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Q  육아휴직수당이 제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왜 그런 것이죠?

 A  선생님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매월 15%를 공제하여 지급하게 되며, 공제된 금액은 선생님이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되는 시점의 급여정산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다만, 15%를 공제하여 계산한 육아휴직수당이 월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최초 3개월은 월 70만 원)에는 월 50만 원(최초 3개월은 월 7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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