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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법적인 학부모 교권침해 강력 처벌해야”

경기 A중 학부모, 자녀 지도 관련 여교사 폭언, 성희롱, 형사고소

경기교총 “교권유린 방치 안돼…교원지위법 개정 시급”

경기교총은 최근 경기도 A중 학생의 아버지가 자녀 지도와 관련해 학교 등에서 여교사에게 폭언하고 무릎까지 꿇게 했다며 위법적인 민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6일 낸 성명에서 “학부모가 민원을 빙자해 학교를 무단방문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교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사과를 하기 위해 학부모의 집을 찾은 여교사를 아파트 길목에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은 교권 침해를 넘는 인권 유린행위”라고 규탄하며 “관계당국은 사건을 면밀히 엄중 조사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A중 3학년 B여학생의 아버지 C씨는 학교를 무단 방문해 일방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교무실을 찾은 C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딸에게 담임과 맞서 싸우고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다. 너는 미성년자라서 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로 1시간여 동안 교원들을 모욕, 협박한 채 돌아갔다.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학기초 자신의 딸에게 ‘성소수자구나’라는 농담조의 말을 했고, 성적통지표에 ‘간혹 직설적인 말투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는 내용을 썼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에서 담임교사가 답변 내용을 고치도록 유도한 부분을 지적했다. 

여교사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기 위해 학부모의 집을 찾았지만 방문이 허락되지 않아 아파트 길목에서 겨우 만났다. 학부모는 “교장, 교감은 왔느냐, 나 같으면 내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여자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했을 것이다”라며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교사는 아파트 길목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C씨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교사는 학부모가 제기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교육지원청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또 여교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정서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 집에 찾아온 것을 두고 가택침입, 상담실에서 딸을 상담했다며 감금 등의 이유를 들어 여러 건의 고소까지 제기했다. 

A중 교감은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로 계속 고소해 현재 5건에 이른다”며 “법의 처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소, 고발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고통을 주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교원들도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큰 상태”라며 “이같은 위법적인 민원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교사는 C씨를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경기교총은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의 학부모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폭언, 협박, 성희롱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사법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더 이상 교권 침해로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방관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도 위법적인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개입해 학부모를 형사조치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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