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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로 현실 따로… 소송만 있고 교육은 없다

체벌이 금지된 후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원인과 방식으로 학교공동체 생활과 학급 운영, 수업 운영을 방해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거나 따돌림, 괴롭힘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키곤 한다. 이에 대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학칙의 선도 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과 법 시행령에 명시된 절차,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어 해당 학생들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양형하여 단계적으로 징계처분하고 동시에 조치 이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한다.


그러나 학생 징계 및 조치 이행 후속 작업, 이의 제기 절차, 뒤따르는 공문서처리 등의 과중한 일련의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미 많은 업무 담당 교사들은 심한 좌절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건강 위협을 받기도 한다. 또한 학교는 민원에 시달린다. 게다가 그 징계 조치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교사로서 좌절과 소진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활지도 업무를 피하려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징계 조치 종료 후 생활태도가 변했는지 물음에 ‘잘 모르겠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말하거나, ‘청소만 했다’, ‘생활태도 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됐다’, ‘학교 안 가니까 좋았다’고 대답하는 학생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학교가 무의미한 처벌을 지속해 왔음을 시사한다. 물론 불이익이 따르는 처벌 회피 (박성혁 외, 2009)를 위해 ‘재발 가능성’은 감소한다. 그러나 반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강력반발 (한유경, 2012)하는 경향성은 더 높아졌다.


따라서 학생 징계제도가 교육적으로 의미있고 현실적으로 정교하게 정비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사, 학생의 피로는 가중되고 학교 교육의 질을 위협 할 수 있다. 물리적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기반의 환경 조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학생 징계제도의 법률적 기초와 문제 제기

초·중등학생 징계제도는 두 개의 법률 기초 아래 이뤄진다. 우선 「초·중등교육 법」 제18조에 규정된 학교장의 법적 조치로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 시행령 제31조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말하며 단계적으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 처분(의무교육 해당자 제외)이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 가정학습이나 숙려(熟廬) 제도를 두고 있고, 퇴학처분이 결정되면 대안학교나 학업 지속 가능한 수단을 안내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학교폭력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와 같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결정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학교장이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내리는 징계처분이다. 즉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을 말한다.


과거 징계처분에 있어 적법 절차 원칙은 퇴학처분같이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클수록 엄격하게 요구되었고 학교 내 봉사 같은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했다(조석훈, 1996). 그러나 2012년 「학교폭력 종합대책」 시행 이후 학교폭력 사안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순간 부터 학교장의 징계 조치에 대한 법률적 심판을 제기하면서 모든 징계 절차는 극도로 중시되고 있다.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은 「초·중등교육 법」 제18조 제2항,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해당 학생 (가해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같은 규정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외에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7 항에서 징계 조치 결과와 내용을 고지하고 재심 등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하는 것도 절차 준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된다(오영표, 2008).


전학(자치위 처분)이나 퇴학처분(자치위·선도위처분)을 받은 학생·학부모가 학교장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3항),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7항). 또한 재심이나 행정심판과 무관하게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오영표, 2008). 이처럼 두 개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훈령」 의 틀 안에서 시행되는 현재의 학생 징계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인권 가치를 구현하는 엄정한 법률에 기반을 둔 적절한 절차 준수, 체벌 금지, 공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 제공, 조치 결과·내용 고지와 이의신청 절차 고지의 의무, 퇴학 조치 시 필수 안내사항 규정, 피해자 보호, 양형 판단 시 화해·반성의 정도 고려, 교육감과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은폐·축소자 징계), 가해자 조치의 엄정 성과 무관용 원칙(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절차 엄정성, 가해자 전학 조치 후 피해자 재학중인 학교 전입·진학 금지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 역할 (「학교폭력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제18조) 등 갖출 것은 다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교는 징계제도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교육을 고민할 여력이 떨어지며 아무도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절차주의와 서류, 민원으로 교육과 선도의 기능 감소

2012년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선도 조치,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특히 강조했다. 따라서 징계 조치에 이르는 모든 절차는 법에 근거하여 엄정하고 관련 서류는 치밀해야 하며 가해자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었고 삭제 절차 또한 엄정하고 사안조사 과정은 인권을 존중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교사는 은폐·축소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안을 위원회에 넘길 것인지를 조사해야 했다. 그 결과 학교폭력 발생이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작 학교는 무관용적 엄벌주의, 절차 지상주 의, 그 속에서 학생·학부모의 반발과 송사(訟事), 민원 등으로 피폐해지고 있다.


학교폭력 외의 학생 사안(수업 방해, 절도, 도박, 흡연, 불손한 행동, 품위 손상 등) 역시 조사와 선도위원회 조치, 이행 관리 등의 업무는 지속된다. 그래도 조치 결과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학부모와 학생의 저항이 크지 않아 교사의 심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개념이 광범위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기구 신고부터 조사, 자치위원회 개최, 처분 결과 통지, 처분에 따른 조치 이행 작업 및 관리, 가해자 측 다수의 반발과 이의 제기,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기나긴 법률적 대응까지 그 절차와 서류작업이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 대한 사과나 관계·신뢰 회복의 기회 역시 사라지게 된다. 즉, 교사가 교육 전문가 답게 효과적인 징계 방안을 고려할 만한 기회나 이유를 못 찾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담임교사, 학교장이 피해 없음과 사과, 온전한 화해를 확인했다면 은폐나 축소 의혹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담임 종결제도나 학교장 종결제도를 법률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회복 측면에서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 즉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신뢰 회복, 관계 회복을 통한 피해자의 온전 한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회복적 노력을 인정하거나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는 점이다. 실제로 피· 가해자 간 화해가 신속히, 온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굳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법대로 개최되면 가해자는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더라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다. 온전한 화해가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조치를 취소할지도 모른다. 누가 이기든 지든 이게 무슨 배움터인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든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있으면 피해자는 금방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이면 자치위원회 개최는 완전히 불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선도를 위해, 엄중한 법률에 구속되어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의혹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필사의 노력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의 회복을 위해 법률적으로 회복적 (restorative) 관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 기능을 높이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 가해자의 반성과 선도를 촉진할 획기적인 절차와 교육의 역할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판단하는 데 교육적 고려에 의한 특수성을 참작한다면, ‘교육상 필요’의 의미를 ‘교육·연구의 정상적 운영’, ‘학교 질서유지’, ‘학생 품행지도’ 세 가지로 보는 견해(조석훈· 김용, 2007)가 있다. 이제는 ‘학교 질서유지’를 ‘학교의 평화 회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회복의 관점을 법령화하면, 징계 사유와 학생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가해자의 반성과 자각, 선도를 촉진하는 ‘적합한’ 징계 방안이나 교육 이수 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을 조 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도 교원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는 의결기구에 넘기는 역할도 교원이, 학생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는 역할도 교원이, 의결기구에서 가해학생 조치(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도 자치위에 교원이 책임교사로 들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형사사건에 적용해 볼 때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을 모두 학교와 교원이 담당하는 것이다. 업무 경감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자치로 인한 업무 부담은 학교를 계속 법률적 쟁송이나 피폐한 배움터로 버려두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화해, 회복, 교육의 역할을 학교가 담당하도록 하고, 심각한 피해 사안은 교육청 단위 자치위원회가 담당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개선해도 학교나 교원의 업무는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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