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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교육공무원의 승진평정제도 안내 (3) 연수성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승진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경우가 많습니다. 6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제도의 마지막 시리즈로 연수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면관계상 보다 자세한 제도 내용에 대하여는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인사실무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연수성적평정 일반 : 교감승진후보자(30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18점)
◦ 평정의 구분 :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 평정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



직무연수평정
◦ 직무연수평정대상 연수 : ① 당해직위에서, ②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③-1 교감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3회 중 1회는 직무연수 환산성적으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2회는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③-2 교장 등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 직무연수성적 평정점의 계산

◦ 직무연수환산성적 기준

◦ 직무연수성적(자격연수 동일)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의 평정기준

※ 주의
- 전 교원 : 교육성적(직무연수성적 평정)으로 평정된 직무연수 성적은 중복하여 가산점 평정의 연수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교원정책과-35397, 2012.10.5).
- 중등 교원 : 전공교과 관련 직무연수만을 교육성적평정대상으로 함.
- 평정대상 직무연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직무연수성적을 대상으로 함.
- 특정 기간의 중복연수 제한 : 2001년 2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① 2개 이상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연수기간의 일부라도 중복될 경우, 또는 ② 동일 기관이 주관하는 동일과정의 연수를 2년 이내에 반복 이수(연수 종료일 기준,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2개 이상의 모든 연수에 대하여 교육성적평정 및 연수학점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단, 원격교육연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중복연수를 인정함.

- 중복연수의 허용 : 2014.1.1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더 중복연수 허용(교원정책과-38164(2013.12.26, 2016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2015.11.27)), 단 같은 기간동안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불가


 - 2001.2.21~2013.12.31사이의 원격연수에 대한 중복연수 인정범위 -


1. 학기 중 기간 중복 허용 요건 : ①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이하인 경우에는 2강좌 모두 인정, ②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정책연수는 2012.3.1부터 중복 허용, ③ 휴업일에 실시하는 연수의 경우 ‘방학 중 기간 중복’을 준용하여 2강좌 중복 허용(당시 주5일제 미실시학교 포함)
2. 방학 중 기간 중복 허용 요건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하되, 단 방학 중이라 할지라도 출석연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1강좌만 인정


자격연수평정
◦ 자격연수평정의 범위

◦ 자격연수 평정점의 계산


연구실적평정
◦ 연구실적 평정기준
- 연구대회 입상실적 : ①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② 연구대회 입상실적(1년에 1회의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함)
- 학위취득실적 : ①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실적(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함)
◦ 연구실적 평정점의 계산 : 연구대회 입상실적 및 학위 취득실적을 합하여 3점을 최고점으로 평정

※ 주의
- 2005년 1학기 이전 대학원 입학자인 경우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취득한 석사학위 모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1개의 석사학위만을 인정(교원정책과-3378, 2007.12.29)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기준 : 명부작성권자가 정함(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로 봄)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취득한 학위실적을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작성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 정하고 있어 학위 취득실적은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주간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이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현직 교원이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과 소속학교까지의 거리 기준이 있는지?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수강하여 취득한 학위는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주간대학원 학위취득 시 사전에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학위취득에 대한 연구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즉, 학교장의 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결재공문, 근무상황부 등 주간대학원 과정 수강이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수학가능한 대학원까지의 거리는 평정권자가 판단할 일로 사료됩니다.


 Q  연구계획 수립․ 연구연도와 입상연도가 다를 경우나, 연구연도와 수상연도가 다를 경우에 평정 기준은 언제인가요?
 A  입상(수상)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하게 됩니다.


 Q  A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에 의거 논문을 쓰지 않고 논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하여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해당하는지?
 A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평정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의 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법령과 대학원 학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위는 평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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