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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직교사 가산점 4년 더 부여

서울초등 최대 12년까지
8년간 2.00에서 2.48점
사기진작·인력확보 차원

청소년단체 점수는 폐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초등학교에 한해 보직교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최대 4년 더 부여한다. 3년 간 유예기간을 둬 2022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직교사는 근무경력 가산점을 8년 간 2.00점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22학년도 3월 1일 이후부터 근무경력에 대해 최대 4년 간 0.48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인사팀이 지난 6월말부터 2주 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은 결과 대체로 긍정하는 반응들이어서 지난달 말 공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2개월 여 동안 전문가협의체(TF)를 꾸려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가 심화돼 학교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전담팀 등 학교교육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 있는 보직교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직교사 초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시교육청 초등인사팀 관계자는 “최근 연구학교에 대한 가산점 기회가 줄어들면서 다른 분야의 선택가산점 확대가 필요했고, 보직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더해져 보직교사 근무경력 초과기간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직교사의 경우 15년째 그대로인 수당을 현실화해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목소리다. 담임교사의 경우 2016년 소폭 인상돼 13만원이지만 보직교사는 이의 절반 정도인 7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 가산점을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2021학년도 종료일 기준 평정까지만 부여하고 이후 사라질 예정이다.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은 별도선택가산점으로 최대 0.75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서 2015년 개정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선택가산점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부여되도록 축소되더니 결국 폐지로 이어졌다. 교사 업무 부담 가중, 본 목적보다 승진 도구로 활용되는 부작용, 최근 가족 중심 체험 증가 등이 그 이유다.
 

이 경우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 해당 업무가 그대로 있는데 가산점이 폐지되면 누가 맡겠냐는 것이다. 청소년단체활동 업무를 학교에서 지역대로 최대한 이관해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지만, 아예 없앨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기피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인력난이 예상된다. 올해 업무를 시작한 교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시작하는 경우 아예 혜택이 없다.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의 경우 3년을 담당해야 자격인정을 받아 4년차부터 월 0.006의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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