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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왜 수당에 분노할까?

교원은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위해 교육자, 생활지도자, 인생 설계의 안내자 및 코칭해 주는 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는 수업지도(수업계획, 수업실시, 수업평가), 학생지도(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급경영(계획, 환경조성, 자치활동), 연수활동(교내연수, 교외연수, 행정 관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운영(학교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자치활동지도, 방과후활동), 지역사회 및 대외협력(지역사회 관계, 학부모 관계), 학교행정사무(교무분장 업무 및 행정처리), 전문직 책임과 업무 수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교원이 해야 할 직무는 학교마다 교원마다 매우 다르다.

 

이 같은 교원별 직무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수당체계이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교원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체계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6가지로 구분되어 개별 교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상여수당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이 포함된다. 가계보전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이 해당된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도서·벽지·접적지근무자수당이 포함된다. 특수 근무수당은 연구업무수당과 교직수당이 해당된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해당된다. 실비 변상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포함된다.

 

수당은 교원별 직무 차이에 대한 보상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크게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개별 교원의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양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교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당으로 대표적인 상여수당은 성과상여금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별 교원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교직수당은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 수당 종류와 금액 정도를 서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교직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개별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는 교직수당 월 25만 원, 원로교
사수당 월 5만 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 원, 특수학교근무수당 월 7만 원, 국악학교·국악고교·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교사수당 월 5만 원, 안전지도수당 월 3만원, 학급담당수당 월 13만 원, 실과담당수당 월 2만 5천 원~5만 원을 호봉별로 지급한다. 또 보건·영양교사수당 월 3만 원, 사서교사수당 월 2만 원, 겸임교장수당 월 10만 원, 겸임 교감수당 월 5만 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수당 월 2만 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교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개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매우 다양하며 직무의 곤란도 및 중요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25만 원으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복잡한 수당체계 ... 과학적 근거는 취약
현행 교원 수당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교원 수당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학교 현장 교원들은 현재와 같은 복잡한 교원 수당체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교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는 약 30개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과다하다. 또한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수당의 종류와 금액, 책정 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담임수당(학급담당수당, 월 13만원)과 보직교사수당(월 7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직무 중요도와 곤란도가 막중한 것에 비춰보면 매일 4천 원에도 못 미치는 보상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임교사의 직무가 하루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학년 초만 되면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재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수당체계를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중요도 등에 따라 합리적 차별화가 되도록 혁신되어야 한다. 연공급의 대표적인 수당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있다. 이들 수당은 기본급 수준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거나 기본급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수당은 연금 결정 시에도 기본급으로 동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급인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봉 수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면에 본봉에 준하는 수당으로는 직무 관련 수당과 가족수당 이외에는 대부분 해당된다. 가계보전수당, 교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본봉수당과 준본봉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다. 연공급적 수당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정액수당제의 비효율성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액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교직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 지급되는 정액수당은 매년 햇수가 경과함에 따라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당을 인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당 인상이 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동결·지급됨으로써 수당으로서의 유인가를 상실하였다. 그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교직수당이 월 25만 원으로 18년 동안 동결되었으며, 보직교사수당은 월 7만 원으로 15년 동안 동결, 보건교사 수당은 월 3만 원으로 16년 동안 동결, 특수학교 및 학급담당수당은 월 11만 원으로 12년 동결, 영양교사수당은 월 3만 원으로 4년간 동결되어 지급되고 있다.

 

교사의 교직 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 중요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지급됨으로써 교사의 직무수행 동기유발과 유인가를 상실하게 되었다. 예컨대 학년 초가 되면 현장 교사들이 보직교사와 학급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눈치싸움으로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직교사수당은 매월 7만 원과 담임수당은 매월 13만 원씩이 지급되는 데, 보직교사와 학급담당교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의 곤란도와 중요도에 비춰볼 때 유인가가 너무 낮아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액수당은 교직의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는 유인가로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액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는 교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유인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이 요청된다. 학교의 기능이 점점 더 복잡 다원화되고 있으며, 시대별 요구 사항들이 학교 교육에 부여됨으로써 현장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할 책무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을 전문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유인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최근 사서교사수당과 전문상담교사수당이 월 2만 원으로 신설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현장교원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수당 및 일정 수업 기준시수 이상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초과수업수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 수당체계에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혁신적 접근이 요구된다.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미성년인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실천적 전문가의 위치에 놓여있다. 법적으로는 교원 우대 정신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원 보수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31조 6항에는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에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교원 우대정신 수당체계 개선에 반영을
「교육공무원법」 제34조 1항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 함을 강제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함을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대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잘 대우함을 뜻하는 것으로 남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교원 직무의 근무 여건과 환경이 급변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교사수당은 월 7만 원,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고착되었다는 사실은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수당이 책정되고 지급될 때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현될 때,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행복한 교원, 행복한 학교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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