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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공모 2차 심사위 무력화

2019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도봉초·오류중 사태 막으려

교육감에 3배수 추천 도입

교총 “특정인사 선발 제도 공고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년 교장공모부터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추천한 후보를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교육지원청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명단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사에서도 3배수 후보를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1차 심사를 거쳐 3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해 교육감에게 추천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교육청 9월 1일 자 교장공모 시행 과정에서 서울도봉초, 오류중, 효문종 등 3개교에서 1위로 추천된 후보가 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한 사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도봉초, 오류중은 항의 집회와 특별감사로 논란을 치렀지만 2차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교육청은 교장을 임명하지 않는 채 2학기를 맞으며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됐다.

 

2차 심사에서 점수를 원점에서 새로 부여하던 방식도 앞으로는 1차 학교심사 점수를 50% 반영하고 교육지원청 심사 결과를 50% 반영해 합산하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명분이지만, 이렇게 되면 교육지원청 심사위는 들러리만 서고 학교에서 추천한 3배수가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된다. 

 

그동안 이해관계가 얽힌 학교 내부 알력으로만 추천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심사했던 교육지원청 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교육감의 영향력은 커진다. 9월 도봉초, 오류중 사태 당시 서울교총이 성명을 통해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한 2~3차 인사검증시스템의 무력화를 교육부 앞장서 제도적으로 실현한 셈이다. 당시 서울교총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통로와 교육감의 인사코드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적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태생적 한계"를 교육부가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교육지원청 심사위원의 약력은 앞으로 ‘박○○, 교수, ○○대학교’와 같이 성, 직책, 소속기관 종류를 밝혀 최소한의 약력 등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시기와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안 그래도 실권이 없어진 교육지원청 심사위원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심사위원 구성도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하되, 전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이해관계가 적고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퇴직 교원의 위촉이 많았다. 공모교장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 퇴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이 줄어들면 이번 사태처럼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내부형 중 무자격 교장의 비율도 학기가 아닌 학년도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1년에 한 번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간’으로 표현이 돼 있고, 매 학년 공모제 추진 계획이 발표돼 지역에 따라 학년 또는 학기로 기준을 해석했었다. 그러다 올해 9월 1일 자 공모에서 광주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50%의 비율을 넘겨 산정 기준과 법 개정 후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무자격교장공모제 심사과정을 학교,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의 3단계로 두는 것은 학교 심사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담합과 부정을 막고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검증시스템"이라면서 "학교 추천 3배수를 교육감에 그대로 추천하도록 한 것은 검증 약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인사 선발을 위한 공고한 제도화가 될 가능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중요한 교장공모제 운영계획 변경을 토론회나 교직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총은 추후 교장공모제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계속 모니터링해 그 잘잘못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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