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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 vs “교권침해” … 가깝고도 먼 학부모

지금 우리 사회는 혹독한 세대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대갈등은 연령과 집단 간의 충돌이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과 중첩되어 일어나며,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격차에 곤혹스러워한다. 물론 모든 세대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구성원 간 밀도가 높다 보니 조금만 건드려도 파장이 크고 상처가 깊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학교, 교원과 교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 등이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낯선 환경에서 교단은 곳곳에서 예민한 뇌관과 맞닥뜨리게 된다.

교원들 간에는 업무 분장과 같은 외형적 요인은 물론 신구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에 힘들어한다. 교사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른 지금, 학생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 학생들에게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식전달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학부모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에 교권이 침해되기 일쑤다.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조금씩 표출되는 교단의 3월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계절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감과 소통, 배려와 나눔, 대화와 양보 등의 덕목을 제시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同行)을 주문한다. 하지만 동행의 디테일이 문제다. 때문에 갈등 상황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조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 소통과 협력 속에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019년 2월 말 명예퇴직(명퇴)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교사 포함) 수가 6,0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명퇴 신청자(4,632명)보다 30.3% 증가했고, 2년 전인 2017년 2월 신청자(3,652명)보다는 60.5%나 늘어난 수치다. 2018년 2월과 8월 신청자를 합친 인원(6,136명)과 맞먹는 규모로, 2019년 8월 말 신청 인원이 더해지면 명퇴 교원 수는 예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명예퇴직 사유는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학생지도의 애로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학부모는 학생·교직원 등과 더불어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軸)이다. 이들은 학부모회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학교교육과정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학교급식위원회 등 각종 조직의 참여가 법령으로 보장돼 있다. 물론 학교의 제반 위원회에 참가하는 학부모의 역할과 소임은 참여와 지원이 핵심이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지나친 간섭, 민원·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경영에 지장을 주고, 교원들의 본분인 교수(가르침)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학교 교육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교원과 학부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화급한 실정이다. 훌륭한 교육은 교원과 학부모 간 공감과 소통 속에 돈독한 신뢰와 친화감(rapport)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학부모회의 역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육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현행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학부모회를 비롯해 학생회·교직원회·대학평의원회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 제도화를 시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회의 법정 제도화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의 학부모회 역사는 1945년 설립돼 교원 후생복리비를 지원한 후원회가 효시(嚆矢)다. 그 뒤 1953년 미국에서 사친회(師親會 : PTA)가 도입됐다. 사친회는 교원과 학부모의 연합 친목기구였다. 1963년에는 기성회(현재 ‘대학<교>’에는 존치)가 설립됐고, 1970년 육성회로 전환되었다.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에 따라 육성회는 학부모회로 전환되었고, 1996년부터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뒤에 ‘유치원’에도 도입)가 설치되었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돼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학교경영과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견제하고 있다.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별로 조직 또는 미조직돼 있다. 대학(교)에는 기성회가 조직되어 있다. 즉, 과거 학부모회의 전신인 후원회·사친회·기성회·육성회 등은 학교와 학생·교원들을 위한 물질적·경제적 지원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학교회계제도가 정착한 현재의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 활동 지원과 참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학부모 민원과 갈등의 민낯 3제(三題), 그 아픈 상처

한국교총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교권침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1년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대 초 매년 200건 정도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수년새 5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학생·학부모들로부터 비롯된 대부분의 교권침해는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으로 비화되곤 한다.

 

2018년 전국의 학교와 교원들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크고 작은 민원과 일탈로 큰 홍역을 치렀다. 대전의 모 초교 교장은 3년에 걸친 긴 소송 끝에 승소했으나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가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교육지원청·시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신문고·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켓 시위·현수막 설치·언론 제보·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학교를 곤경에 빠뜨렸다. A교장은 학부모와 2년간의 지루한 소송 끝에 승소했으나 자살을 생각했을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전북 고창의 모 초교 교사는 ‘3년 전 전임교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수업 중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부모로부터 큰 곤욕을 치렀다. 피해자인 B교사는 가해 학부모의 억지 주장과 함께 학생 면전에서 폭언·폭행을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의 모 초교의 한 학부모는 C학교와 학교·교장·교사 등을 상대로 100여 차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를 초토화시켰다. 이 학부모는 교육지원청·도교육청·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경찰·검찰·법원 등에 민원과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학교경영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을 마비시켰다. 교육감이 찾아가 사과하고, 교원 70%가 교체됐으나 마무리되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문제는 민원이 단지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고발·소송 등 끈질긴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달초(撻楚)·교편(敎鞭)이 주는 함의(含意)와 스승의 권위

사실 학부모 민원 발생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은 과거 학생 체벌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자녀의 불이익, 학교(학급)경영 불만, 교장·담임교사 등에 대한 사적 감정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옛말이 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제동행(師弟同行)’ 등은 교단에서 사라졌다. 과거의 스승(선생님)은 삶(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르침을 주고 모범이 되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스승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인격과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과거 예술인과 기술자 등 장인(匠人)들의 도제식 교육처럼 사제 간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이 있었고, 호된 질책 속에서도 존경과 사랑이 체화(體化)된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어왔다.

 

조선 시대 풍속화가 단원(檀園) 김홍도의 걸작인 서당도(書堂圖)에는 제자에게 회초리를 든 훈장의 모습이 잘 묘사돼 있다. 훈장이 회초리 드는 것을 달초(撻楚)라고 한다. 과거 스승이 든 회초리는 ‘사랑의 매’로 제자의 성장과 발달을 독려하는 동기부여와 학습 의욕 고양의 상징이었다. 과거 교원들이 교수 중에 잡았던 교편(敎鞭) 역시 회초리와 유사한 가느다란 막대기다. 따라서 교편도 가르침의 권위와 존경과 사랑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와 세상이 변하여 달초와 교편 등 ‘사랑의 매’는 사라진지 오래다.

 

우리는 교육벌인 체벌이 사라지면서 역설적으로 학교폭력이 빈발하고 교권침해가 극성을 부린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학교·교원과 학부모 간의 민원과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그사이에 낀 학생들이라는 사실이다.

 

대화와 소통, 상생과 공존을 통한 갈등 해소

어원적으로 ‘갈등(葛藤)’은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설킨 모습을 일컫는다. 사회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갈등이 전혀 없는 조직보다 적당한 갈등이 내재된 조직이 보다 건실한 조직이다. 공동체 집단지성으로 갈등을 관리·해소하면 조직이 보다 진보하고 성장·발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등이 심화돼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조직이 와해·붕괴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의 요람인 학교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과 교육 지원자인 학부모 간 돈독한 인간관계와 친화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원과 학부모의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또 인화와 존중,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학급)경영과 학교(학급)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 민주적 학교(학급)경영과 학교(학급)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핵심축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다. 상호 반목·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호혜와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갈등 관리와 해소는 돈독한 인간관계 유지에서 비롯된다.

 

교원과 학부모의 행복한 동행(同行) 학교문화 조성

현재 각급 학교에 만연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원과 학부모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학교문화와 풍토를 조성하려면 양자(兩者) 사이에 낀 갈등·불신·반목·대립 등을 존경·존중·신뢰·호혜·역지사지 등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물론 악성 민원·교권침해 등도 근절돼야 한다.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는 교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높아져 좋은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참여형 민주적 학교경영, 창의적 학급경영, 열린 학교(학급)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다. 훌륭한 학교는 학생·교원·학부모 등이 어우러져 신뢰와 존경, 사랑으로 교육목표를 성취해 간다.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계륵(鷄肋)이 아니라 핵심축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권침해가 아니라 교권보호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에 만연된 교원과 학부모 간의 갈등은 큰 사회적 문제이고 고질적 병폐이다. 그리고 이 갈등은 학교 교육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제거해 좋은 교육을 수행하려면 우선 기초·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 학교·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파인 갈등의 골을 메우고 신뢰와 존경, 사랑의 동반자로 바로 설 때 우리 교육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원과 학부모는 함께 대화와 소통으로 공존과 상생의 건전한 학교 문화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교원과 학부모가 상호신뢰와 존중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同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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