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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 두고 야당-교육감 충돌

국회 교육위원회 충청권 국감 현장

지난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충청권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 문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는 불법”이라는 지적과 “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한 세종·충남·충북교육감을 “교육을 다루는 교육감이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한 이유를 묻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현재 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교원단체로 대표성을 갖고 있고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전교조를 헌법상의 노조라고 생각한다”며 “불법하고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고, 전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데 헌법상의 노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법상 인정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지난 2일 국감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의 전임 허용을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맞다”고 발언한 사실과 지난해 국감 당시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이 전교조 전임 휴직 허가는 불법이라고 밝힌 내용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설 교육감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6년 2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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