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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 교사에게만 책임

서울시교육청 10일 조사결과 발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시교육청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출결처리 과정에서 ‘교사 실수’만 찾아냈다. 별 소득 없이 종료된 이번 조사에 대해 일각에서 ‘봐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불이행’ 방침을 내세우다 ‘추가 조사’을 요구하는 여론 영향 등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0일 조 전 장관 아들이 한영외국어고 재학 중 학교에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 인턴증명서의 허위 여부와 관련해 ‘빈 손’으로 돌아왔다. 자료보관 기간 5년 경과로 폐기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교육청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했고, 수사권한이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진술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결석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7월 5일 간 학교생활기록부에 ‘출석인정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표기된 오기가 확인됐다.

 

해당 교사가 인턴활동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면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위반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이는 교사의 단순 실수로 보고 장학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조 씨가 2013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아들의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공소장에 명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고교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당초 학교 잘못이라기보다 ‘개인 부정행위라 조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조사 이행으로 번복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한영외고에 직원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은 ‘정유라 사태’ 때처럼 학교 관계자들이 출결 특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확인되면 감사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그럴 이유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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