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유치원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인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

한국교총의 요구사항 중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통과한 상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안으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0~28일 동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내용은 원장이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의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없어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사한 형태의 조항 신설도 함께 요구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해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4~5월에 유치원 개학이 연기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치원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을 고려해 등교 개학을 시작하면서 혹서·혹한기, 학교 공사 등으로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 초·중·고교에 이어 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