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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 취소' 대원·영훈국제중에 "잠정 집행정지"

"신입생 선발 예정대로 못 할 경우
학생 불이익 의견 받아들여진 듯"

30일부터 신입생모집요강 공고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8월 2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29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매년 이맘 때 진행했던 차년도 신입생모집요강 공고를 정상적으로 낼 수 있게 됐다.

 

30일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두 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었다"며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원 측이 빠르게 임시 조치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8월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관련 소장을 동시에 냈다.

 

앞서 두 학교는 6월 중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청문을 거쳐 교육부 동의까지 이뤄진 상황이었다. 이대로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진행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30일 오후 학교 홈페이지에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문을 게재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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