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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단독] 부산교육청 직원 검찰조사 후 ‘돌연사’

교육청 측 직원 사망 원인으로 “심장마비” 밝혀
수사 진행 중 ‘본청 비리결론 발표’ 영향 있었나
“정신 피해 심했을 것… 도의적 책임져야” 한목소리

발표 책임자 이일권 감사관, 전교조·시의원 출신
교육감 출마 후 중도사퇴… 김석준 당선 뒤 임용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비리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직원이 돌연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비리의혹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영향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초 5급 공무원 A씨가 사망해 장례식이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이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의 시신은 화장 후 모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교육청 측은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심장마비로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시교육청의 ‘비리사실’ 발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아왔다. 상당수의 신문·방송 보도로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수년 전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며 “같은 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요구했다. 지난 1월 9일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표였다는 게 교육청 내부의 목소리다. 40년 경력의 한 직원은 “긴 기간 동안 교육청에 있었지만,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리의혹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소 착실한 성격의 A씨는 본청 발표 이후 여러 곳에서 눈총을 받고 정신적 타격을 입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자료 배포 때 지목됐던 나머지 직원의 심리 상태도 걱정된다”면서 “비리가 있었다면 일벌백계는 당연하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발표를 결정한 이들의 도의적 책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록 비리의혹을 받은 직원이긴 했으나, 같이 일하던 부하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는 김 교육감을 두고 ‘너무 비정한 처사’라는 말도 나온다.
 

보도자료 발표 당시 김석준 교육감은 시교육청의 청렴도 최하위권 추락으로 인해 교육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다. 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은 김 교육감의 독선적인 조직 운영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내부소통 강화 대신 감찰전문 임기제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혀 내부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던 상황이었다.
 

이번 보도자료를 준비했던 책임자인 이일권 감사관은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교육의원을 지냈던 인물이다. 2014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한 후 사퇴했으나,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되자 2015년 3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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