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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국가교육 담당인데… ‘교육 전문성’ 우려된다는 국교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교위 추가 입법으로 보완 …
조직·정원 확대도 필요” 분석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와 교육부 간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추가 입법과 국교위의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정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연구보고서 ‘국교위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최근 발행하고, 국교위의 법적 위상과 역할이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이 같은 보완점이 따른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교위 관련 주요 쟁점으로 ▲교육계획 등의 수립 시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조직·정원의 부족 ▲교육 전문성 부족 ▲지방교육 자치분권에 대한 역할 수행 미흡 등을 들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부분이 불가피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등은 이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이를 들어 국교위는 교육계획과 그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이고, 교육부 등은 국교위의 결정에 따른 집행기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교육부 역시 여전히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은 국가 또는 교육부장관 등이 기본(종합)계획 또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관들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육부가 계획수립 시 국교위 발전계획에 따르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국교위의 발전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주요한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교위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또 교육부장관 등이 수립한 3~5년 단위의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이 국교위가 수립한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교위는 해당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전문가 채용 및 정원·조직 확충을 위한 직제 개편도 제기됐다.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인 국교위는 소관 사무의 업무량이 상당하고 업무 범위와 교육·사회적 영향의 확장성이 광범위하며, 집행기능까지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원과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관들은 “현재의 정원 31명은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60명 이내)보다 적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개인정보보호위(163명)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국교위 내의 교육전문직 확충 및 외부 교육전문가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직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국가의 교육사무 중 일부를 시·도교육청 자치사무로의 이양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능 분담 체계도 명확하게 정립해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조사관들은 “국교위와 교육행정기관 간의 기능과 사무가 서로 중복되거나 권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전체적인 교육 거버넌스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률 정비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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