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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방해=교권침해’ 행정예고...교총 “환영”

조속한 기준 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 촉구

한국교총이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예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24일 교총은 관련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새롭게 포함하고 이를 어길 시 교권침해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에 노출돼 있었다”며 “지난해 말 교총과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이어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추진한 점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6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업방해 시, 교사가 즉각 생활지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구체적인 지도, 제재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호‧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촉구했다. 계류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 침해 가해 학생-피해 교사 즉시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의 존재 이유가 학생의 교육과 수업에 있음에도 이를 보장받지 못해 실제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행정 예고된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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