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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 시급하다

지난해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실 바닥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영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도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연이 전해져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도 넘은 교권 침해 사례 심각해

또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4.7%는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겨우 9.0%였다. 이렇게 매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대책은 아주 미비하다. 교권 침해 건수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교사가 과연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이후에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교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부모의 고발‧고소다.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거나, 교사의 체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액의 치료비 및 사직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도 한다. 도를 넘어선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교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교육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후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원에게 질서유지권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권 결과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사에게 생활지도권 결과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소송과 같은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교육권 존중하는 문화 되새겨야

해외 선진국의 주요 교권 침해 사례처럼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가장 먼저 분리하는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

 

덧붙여 교사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오랜 교육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되살리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교원에게 생활지도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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