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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피습, 원한관계 아닌 ‘망상’이었나

경찰 조사 결과 증거 없어

 

대전의 한 고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20대 남성의 범행과 관련해 망상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남성은 경찰에 학창 시절 괴롭힘에 의한 범행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A씨가 고교 재학 당시 B 피해 교사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진술과는 달리 동급생과 모친, B교사와 같이 근무했던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교사가 A씨를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경찰에 “고교 당시 B교사와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정신 질환을 앓아 온 것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모친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평소 망상증세를 보여왔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번 사건과 연관성 있는 자료는 없었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를 다방면으로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수술 이후 위독한 상태였던 B교사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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