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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교보위 결정 이행할 것”

‘왕의 DNA’ 용어 관련 해명
‘아동 치료기관 자료 일부’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사무관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사무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 A사무관은 13일 학교 측과 교사 등에 서면 사과문을 보내고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에 대해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교사를 압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왕의 DNA’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다.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며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사무관은 초등생 자녀를 담당한 담임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교사는 직위해제 됐다가 올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올 6월 교보위를 열고 A사무관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A사무관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사무관은 새 담임 C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논란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A사무관이 속한 대전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A사무관은 올해 1월 승진과 동시에 대전교육청으로 발령받은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달 11일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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