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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 조속히 폐지하라”

경기교육삼락회·교육바로세우기연합 공동 성명

 

경기도교육삼락회와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 회장단(회장 김유성)과 시·군 삼락회 회장·사무국장,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임원(공동대표 임동균), 퇴직 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유성 경기삼락회 회장은 “지난달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자살한 서이초 교사와 지난 2021년 의정부 ○초교의 김○·이○ 교사의 자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구명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무분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원들의 교육지도권이 무너져 내린 결과 오늘의 유·초·중등 학교의 혼란과 무기력함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고 각급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헤 죽은 경기교육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균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공동대표 등 참석 인사들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폐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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