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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등산로 피해자, 방학 중 출근하다 참변

17일부터 대학병원 중환자실서 치료받다 19일 사망
교총 “유가족께 깊은 애도… 공무상 재해 인정 돼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숨진 초등교사 A씨가 방학 중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1일 애도 성명을 내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며 “범죄 피의자의 엄중한 처벌과 공무상 재해 인정을 적극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교직원연수 차 출근길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A씨는 최모(30)씨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얻어맞고 성폭행을 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경찰은 사건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A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 만인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받았으나 결국 제자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이라는 소견을 냈다. 최씨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 중이었다. A씨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5일간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 기획·운영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야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다. 야산과 등산로로 연결된 생태공원 둘레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하려고 자주 찾는 장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과 지인들은 약 10년간 교사 생활을 한 A씨에 대해 학교 안팎에서 궂은일에 먼저 나서는 책임감 강하고 선량한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에도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할 정도로 성실함을 보였던 A씨는 사건 당일도 일찍 출근길에 나서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밤 빈소를 찾았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나와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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