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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치우친 권리에서 비롯된 ‘교단의 비극’

[교권 경시 풍조 이대로 안 된다] ❶학생인권조례 손봐야

학생 인권 보호 인식 강해졌으나 교권은 상대적으로 약화
한국교총‧;교육부 설문에서 교권추락 원인에 최상위권 지목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 마련과 관련해 각종 토론회와 협의회가 이어지고 있다. 각자 의견 차이는 조금씩 나오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한 마디가 있다.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조성’이다. 그동안 교육 수요자의 권리 신장에 매몰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경시됐다. 이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존중’에 대한 의미가 다시금 강조되는 것이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교권 경시 풍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원인을 하나씩 살피고, 해결책 공유에 대한 범국가적 협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편집자 주>

 

 

서울 서초구 초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가 활발하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권 경시 풍조 만연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7곳으로 확산됐다. 현재 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다.

 

10여 년간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강해졌으나 교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지나친 권리 주장 때문이다.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은 인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조항처럼 보인다. 하지만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교육, 생활지도 등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선진국에 대한 지나친 사대주의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구의 학교 현장에서 수십 년 전 수요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됐지만 심각한 부작용 및 후유증만 남기고 교사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음에도 개정 요구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사건 이후 ‘교단의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적 움직임으로 커지자 지자체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교육청도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상관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여론을 무시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진행한 설문에서도 교원과 학부모 모두 교권침해 증가 원인으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높은 순위로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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