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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육청 교권보호위 고발 요구 3년간 13건

강득구 국회의원 자료 분석
“교권 보호 제대로 이뤄져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년간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건수가 최근 3000건이 넘은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말) 교육청 내 교권보호위 개최 결과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13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건 ▲경기 3건 ▲서울 2건 ▲대구 2건 ▲부산 2건 ▲인천 1건이었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2건, 불법촬영 2건, 추행 1건, 명예훼손 1건 등이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건, 학생이 4건이었다.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교육청 내 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교육청이 실제로 학부모·학생을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했다.

 

강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권보호위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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