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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❶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고자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및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 이동하게 되며, 교원의 경우 평정결과에 따라 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평정제도의 개관과 경력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 개관
가.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①항(교원의 자격) [별표 1] 교장·교감 자격 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승진임용 방법),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12조(승진임용)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총칙·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 등, 연수성적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학교 교감(유치원 원감,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장(유치원 원장, 이하 같다)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감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상위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4)의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승진규정 적용
4)의 교사: 다면평가·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승진규정 적용
5) 단,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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