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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기간제교사, 학교에 봄은 오는가

 

늘봄학교에서 기존 교사의 업무 배제를 위해 정부가 빼어 든 카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당장 시작해야 할 2024년 1학기 늘봄학교에는 종래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던 교사를 존치하고, 이 프로그램과의 연결은 물론 공문 수발 등의 행정처리를 담당할 늘봄지원실무담당인력을 별도의 기간제교사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지방공무원이나 전문직 등의 행정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가 운영되며, 교사와는 별개의 조직이 가동된다고 한다.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별도의 기간제교사’를 두겠다는 약속을 보고 필자는 세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가장 먼저 ‘한 학기만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면, 그다음은?’ 이어 ‘교사의 업무부담 배제를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 등의 실무문제와 담당은 누가?’, ‘공무원이나 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이 노조 등에 가입해서 파업이라도 하는 날엔 늘봄학교가 마비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은 향후 늘봄학교는 ‘교육’과 별개인가 하는 것이었다. 지금 늘봄학교는 두 군데에서 모두 난관에 봉착했다.

 

늘봄학교가 봉착한 난관, 해법은 어디에?
출산 기피를 넘어 결혼 기피로 인한 인구절벽을 타개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돕겠다는 적극적 출구전략이 늘봄학교로 이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필자 역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지금까지 34년째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계속할 이유보다 많았다.

 

그날들을 얼마나 힘겹게 견뎌야 했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 맡길 데를 찾느라 눈물을 뿌리고 헤맸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다는 늘봄학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대로 ‘업무 배제’ 약속에 불신을 보이며, 다른 기관으로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교사에게 결국은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돌봄교실 업무로 힘들었던 교사들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온 탓일 것이다.

 

오후돌봄에 방과후를 묶어 주어지던 업무에 추가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그리고 다양한 선택형 방과후학교까지 열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늘봄학교는 어쩌면 기존 학교에 별도의 학교가 얹어졌다 할 정도로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별도의 학교가 기존 시설에 더 추가되는 것이니만큼 기존 인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니 교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프로그램이긴 해도 비슷한 경험(늘봄)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직이나 교육공무원 측에서도 교사들의 ‘기피 업무’를 떠맡게 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니 지금 사면초가에 봉착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 있을까.

 

행정 처리도 가르침도 교사가 잘한다지만 기간제교사의 성격은?
애초에 돌봄교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교사들을 ‘질리게’ 한 것은 업무 폭주 때문이었다. 수업과 학생 관리에 ‘케어’가 들어올 때부터 그 업무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했다. 업무가 쏟아져 내려왔지만 ‘일과시간 중에 진행되는 일에는 별도의 수당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승진가산점을 유인책으로 내세웠지만 이것 역시 ‘뜻이 있는 사람’에게만 당근이 될 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돌봄이 겉옷만 갈아입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했고, 그것에 대한 ‘처방’이 지금 기간제교사 배정이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단지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식 발령을 받지 못했을 뿐, 정규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 교사이다.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간제교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늘봄실무직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는 따로 돌아가고 있으니, 신규로 발생하는 늘봄학교의 빈 시간만 채워줄 강사를 뽑고 운영하도록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사)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어떤 지역의 학교는 전담인 교사 업무에 신규 늘봄업무가 슬쩍 붙어 있어 벌써부터 교사에게 다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학교는 늘봄 TO 신청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해야 할 것이며, 혹여 관리(담당)자의 잘못으로 기존 교사에게 늘봄업무가 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사)은 기존 교사와의 업무성격이 다르고 근무시간 조율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논의할 세부사항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이제 시작이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의 시작인만큼 완벽하게 설계한 후 시작하려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1학기에 투입 예정된 기간제교사의 역할은 어쩌면 잡무에 가까울 만큼 행정업무처리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교육의 최전선에 있게 되는 늘봄 신규 업무담당 기간제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각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늘봄이든 수업이든 교육의 뿌리는 같기 때문이다.

 

필요한 기간제교사는 누가 채용할 것인가
수업이 아닌 행정업무를 담당해 줄 기간제교사 채용은 교육부 혹은 교육청 담당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암묵적 약속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지원자도 없거니와 학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필요한 인력이 대기 중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늘봄학교를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만일 채용까지 해당 학교가 해야 된다면 교사들의 반발로 늘봄학교 실현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1학기에 늘봄실무자 역할의 기간제교사 재공고를 두 번까지 해도 구하지 못할 경우, 무리수를 두어 기존 교사에게 짐 지우고 강행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2024년~2025년까지의 늘봄학교 로드맵을 보면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교사 임용 루트는 별도로 분리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늘봄’을 전담하는 기간제교사는 그 업무만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각종 행정업무처리와 공문처리 등을 맡아 하거나 정규수업시간에 아주 소량 시간이더라도 수업까지 담당한다면 자칫 업무 과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부러워하게 될지, 위로하게 될지
늘봄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간제교사는 2024학년 한 학기만 운영된다. 기존의 학교 교사들이 이 한시적으로 업무담당할 기간제교사를 부러워하게 될지, 위로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늘봄학교 신규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늘봄학교라는 시대적 요구가 작동될 것이다.

 

한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이라고 일을 몰아주거나 업무영역이 애매한 일을 은근슬쩍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일부 수업을 담당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거친 전문교사이고 동료라는 사실은 다 함께 새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늘봄업무가 교육영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한 번쯤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가 교사에게 어떤 역할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아이들끼리의 문제나 안전사고의 문제 등 책임질 일이 발생할 시, 그에 따르는 안전판만큼은 공간(학교)에 그 책임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책임 소재만 분명하다면 저출산 해결과 사교육비 절감에 분명 도움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보아도 지금 바로 현장에 투입될 기간제교사에게 주어질 일이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 이 3월이 그분들께 쉽지 않은 시간일 테지만, 그분들께도 봄은 봄이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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