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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 7일 내 제출

교원지위법 시행령 의결

한국교총 “긍정적 평가…
교보위 전문성 확보 중요”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교육감은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올 3월 28일)에 따른 조치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 간 분리조치의 방법과 기간은 관할청과 학교장이 피해교원 의사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조치에 필요한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학교 교보위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 교보위와 지역 교보위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교보위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한국교총은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교총은 교권보호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두고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교총은 “교보위의 교원 위원을 학교급, 직위, 성별 등을 고려해 고르게 구성해야 현장 교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 경력이 높은 교원에게 고득점을 배정하는 등 진입 장벽이 있어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적 기구인 지역 교보위 내의 교원 위원 선정 방식이나 구성 비율 등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되 어느 정도는 국가적 통일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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