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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_바람직한 사이버 시민 의식 기르기①] 네트워크 속 악마? 아니 천사!

학교는 민주적인 삶의 배움터이자 민주주의 생활공간 그 자체이다. 학생들은 미래의 민주시민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역시 학생신분의 시민이다. ‘미성숙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한 시민’이 될 수는 없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습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은 자라나는 것이고, 학생들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시민’을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은 ‘능동성’이다. ‘시민’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초월하여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발전해 온 개념이다. 또한 정치 사회 체제의 주체로서 가치로운 삶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권리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결정에는 전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존재이며, 세계 인류 공동체에 대해서도 책무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보다 의무가 더욱 강조되는 ‘국민’과 달리 ‘시민’은 보다 자신의 권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행위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아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지식중심 교육에서는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지식?가치?태도 등의 교육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는 것’은 많으나 ‘행동하는 것’은 부족하다. 규범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규범에 따른 판단이나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아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시민지식 함양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다양한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청소년들은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직접 표현하기 보다는 익명성 뒤에서 사회참여를 가장한 사회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미디어의 발전과 시민교육
미디어가 발전한 만큼 시민의식도 발전했을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술 발전에 의한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새로운 공간이 사이버 세상을 대중화시켰다.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시킨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 안에는 새로운 문화와 규칙이 만들어졌으며 사이버 사회가 생성되었다.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네티즌(Netizen)이라 부르고 네트워크(Network)속에서 살아가는 시민(Citizen)이라고 칭했다. 네티즌은 우리 사회의 실정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며, 국가가 요구하는 다양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미디어가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는 책임과 권리의 균형이 절실하다. 네티즌이 활동하는 사이버 세상은 실제 세계와 다르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규칙과 예절이 존재한다. 특히 익명성을 담보하는 사이버 세상은 더욱 커다란 책임과 권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시민적 덕목이 그대로 요구됨을 인지해야 한다. 만약 사이버 상에서 정보 윤리와 법질서가 깨지면, 사이버상의 많은 권리 침해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 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윤리와 법규를 지키려는 자발적인 의식과 실천력이 필요하다. 건강한 사이버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한편,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보호받을 권리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존중하고 지켜야 할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인격권
인격권이란 인간의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명예와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개인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사이버 공간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2) 저작권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으로 분류한다.

3) 인터넷 본인 확인제와 표현에 대한 책임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정도가 심해지자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인터넷 게시판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시행되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제한적’본인 확인제라 하는 것은 다양한 공공기관과 포털 사이트,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전체가 아닌 개인이 작성한 글이 전체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댓글, 한 줄 의견 등의 게시판 서비스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다.

4) 인터넷 내용 등급제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용자들에게 참여와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반면 인터넷의 익명성 등으로 음란성ㆍ폭력성 정보가 급속하게 증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터넷 내용 등급제(safenet)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네티즌의 반발로 이용자의 선택으로 남게 됐다.


사이버 세상 속에서 시민 의식 가르치기 실제 수업안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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