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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예방에 교육부도 ‘삼고초려’

우리나라 학업중단률은 미국, 캐나다, 영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2008년 단위학교에 Wee 클래스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학업중단예방대책의 개선점과 발전과제를 살펴본다.

한 해 평균 약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 중 질병이나 해외 유학?봉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학교 생활이나 학업부적응, 가정문제, 대안교육이나 검정고시 선택 등의 실질적인 이유로 학업중단을 선택한 학생은 2만8천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의 0.45%에 해당하는 수치로 고등학교 탈락률이 30%에 이르는 미국이나, 학교 생활이나 직업이 없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비율이 7~8% 인 캐나다?영국에 비하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 자원 손실 및 범죄율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정책이다.

학업중단률 0.45% … 낮다고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먼저 2008년부터 단위학교에 Wee 클래스(상담실)를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내 상담 활동을 강화하였고, 학교 차원의 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위로 운영하는 Wee 센터 및 Wee 스쿨에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에서는 Wee 프로젝트 확대, 교원의 전문적 지도?상담역량 강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학교 내 학업중단예방을 강화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청소년 쉼터 운영 내실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존’ 운영 확대 등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히 고민하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학교밖청소년이 약 28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가 발표되면서 학업중단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고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여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방안’을 수립(2013년 11월)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였고 특별교부금 231억 원을 교부하여 Wee 프로젝트 등 간접적인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단위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특히 2014년도에는 학업중단학생이 20명 이상 발생한 고등학교(200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을 2015년도부터는 15명 이상 발생한 고등학교(458개교)로 확대하였다. 대상 학교에는 교당 1천만 원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지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해당 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집중 연수 및 학교 방문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또한 출석률, 학업성취도 등의 변인에 따라 학업중단 가능성을 예측해보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300개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보완하여 2016년도에는 전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공교육 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확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대안교실’을 1,290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안교실의 프로그램은 주로 학업부적응 학생,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체험 위주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나 부분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수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사례 확산을 위해 ‘모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공모하여 지원(2015년 30교에 13억 5천만 원)하고 있다.

●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2014년 1월 1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숙려 기회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퇴 신청을 한 학생뿐만 아니라 자퇴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중단 위기 원인에 맞는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 및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이와 동시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직업인?대학생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진로 상담 등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꿈키움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통한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2015년 5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 등에서는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발생 시 해당 학생에게 학교밖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학생 동의 후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2015년, 200개소, 여가부 지정)에 제공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연계된 학생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개별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학업복귀 및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래희망과 자신감이 생겼다는 아이들, 개선점과 발전과제는?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정부 및 학교 현장의 노력 결과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이후 숙려제 참여 학생 수도 2013년 1만 589명에서 2014년 4만 4778명으로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비율도 2013년 34.7%(3679명)에서 2014년 81.9%(3만 6691명)로 향상되었다.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들은 “상담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하다 보니 장래희망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다”, “요즘은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라고 평가하였다(2015년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2014년에 지원한 전체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 200개교 중 161개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평균적으로 16명씩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세부 운영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학교 내 대안교실 참여 학생들도 50% 이상이 학교 생활에 흥미가 높아지고, 학업능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자기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업중단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성과로 질병 및 해외 출국 등을 제외한 부적응을 사유로 한 전체적인 학업중단학생은 2012년 3만 9628명(0.59%), 2013년 3만 4429명(0.53%), 2014년 2만 8502명(0.45%)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예방대책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첫째, 학업중단숙려제 효과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이다. 2014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학업지속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는 30%대로 나타나 지역별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성과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1월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에 따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으나,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의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기준 및 운영 방안 등에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함으로써 학업중단숙려제의 성과가 지역과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위기 원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스로 이미 학업중단을 결심하고 교사에게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적지만, 학생이 학업중단을 결심하기 이전에 교사가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학업지속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안적 진로 기회 제공이다. 학업중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학업중단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이 아무 문제없이 학업을 마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이 발달한 독일, 스위스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취업을 통해 사회 자립까지 할 수 있는 대안적 진로 선택 기회가 극히 적다. 대안적 진로 기회 확대는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정규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모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뿐만 아니라 가정 및 지역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협력하여 학력 중심의 사회문화를 변화시키고 직업교육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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