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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문제는 매뉴얼이 아니야”

 

저는 학교폭력 업무를 8년째 맡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맡아왔으니까 아마 초등학교에서는 저보다 학교폭력 업무를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맡으신 선생님도 드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들려온 말은 “우와 어떻게 이걸 8년이나 하셨어요?”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학사 되려고 그래?”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모두가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업무를 모르는 자와 벗어나려는 자
우선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원의 지나친 책임감 부여에 따른 기피현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교사는 학교에 새로 전입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순한 애들밖에 없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는 교감선생님의 한마디가 왠지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업무분장에서 A 교사에게 학교폭력 업무가 배정됩니다. 교감선생님은 A교사의 원망스러운 눈빛 속에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터진 적이 별로 없고, 순둥이들밖에 없어 별 고생을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A 교사는 2월에 생활교육담당대상교사 집합연수에 갑니다. 시·도교육청 교육정보원, 혹은 대형 세미나실에 도착하면 등록부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장학사는 A 교사에게 책 두어 권을 줍니다. 하나는 각 계 전달사항이고, 또 하나는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연수를 듣습니다. 교육청 변호사가 나와서 즉시분리 등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민원 대상이 되거나 심하면 고소당하기도 한다는 부분은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위로도 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지원청에 상담을 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힘내시라고 말하며 연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날, 학교에 출근한 A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있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에게 하소연해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조만간 현장 컨설팅을 갈 테니 ○○서류를 언제까지 구비하시고…”라고 합니다. 괜히 부른 것 같습니다. 현장 컨설팅 준비라는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잡한 업무를 일반교사에게 무작정 떠넘기는 것은, 교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학교폭력 처분결과를 문제 삼는 변호사들은 학교폭력 절차상의 문제를 근거 삼아 학교폭력 처분 자체를 무효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도, 당시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강제전학 사실을 기입을 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셌습니다. 문제는 생활기록부 기입 시기가 아니라 학생이 다른 친구를 괴롭혀서 강제전학에 이르게 한 부분이 그 시작인데, 생활기록부에 기입했는지에 대해서 성토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집니다. 이미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교사들은 되도록 ‘학교폭력 업무’를 피하려고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신규교사·전입교사, 심하면 기간제교사, 혹은 상담교사와 같은 비교과교사의 업무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억지로 맡은 교사는 1년간 울면서 일 합니다. 일부 선생님은 잘 모른다고 잡아떼며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은 크고, 고소도 당하고
시·도교육청 내부지침상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세 가지의 시간제한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 최대 72시간 즉시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4일 이내에 전담기구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새 학기에 교실청소만 해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판국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72시간 동안 즉시분리를 해야 하고, Wee클래스나 기타 학생을 돌볼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사안처리시까지 학교에 오지 말라는 학교장 긴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가해학생 측은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며 쌍방으로 신고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대에게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다며 그걸 밝혀 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야기라도 통하면 다행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생의 경우 증언능력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땐 학부모의 보호자 의견서에 의존해야 하는데, 보호자 의견서에서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신의 주장만 가득 쓰여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증인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면 CCTV조차 확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그렇거든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의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감금, 협박·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외’입니다. 법률의 취지는 학생의 학교폭력을 지나치지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는 것이겠으나, 학원에서 누구누구가 자신을 째려봤다, 태권도장에서 자기 자녀와 어울리지 않았다. 아파트 놀이터 벽에 자기 자녀 욕이 쓰여 있는데 분명히 누구누구가 한 것 같다… 등등,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피해를 호소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도 명확한 온라인 사기죄마저도 「형사소송법」상 ‘3월 이내에 수사가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시간을 3달 이상 줍니다. 이마저도 단순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 없이 직권상 6개월 이상 소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와 동시에 72시간 동안 즉시분리를 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하고, 만약 14일을 초과할 것 같으면 내부결재 등을 통해서 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아이들 다툼에 ‘왜 싸웠니. 아 그렇구나’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사안조사 자료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조사를 강요할 권한도 없으며, 수업 중 조사를 요청하면 ‘수업권 침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항의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항의전화만 하면 다행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사안 조사차 상담을 진행하는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를 향해 아동학대 신고 등을 합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는 자신의 모든 발화를 녹음하거나, 증거가 될 사진을 찍어 둡니다. 그리고 교권보호 보험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며, 그에 따른 소진을 경험합니다. 학부모가 더 이상 학생교육의 상담자이자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인터넷 여론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묻으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억지로 열어서 우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담임교사와 교감·교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합니다. 심하면 학교폭력 사안조사로 인해 우리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서아동학대의 경우 신고 즉시 직위해제 대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가 직위해제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에게 선제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엄중성을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나,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에서 교사는 무기력하거나, 심지어 유력자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인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로 그려집니다. 드라마 속 내용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업무를 처리하는 교사를 당당하고 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하다고 블레즈 파스칼이 자신의 저서 <팡세>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현장은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교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대한 보호 및 환경의 제공입니다. 현행 법률 및 시행령,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엄밀한 조사’, ‘사안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공무집행의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 한계는 분명하겠으나, 최소한의 보호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교사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건교사·영양교사·상담교사처럼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어울림 프로그램상 학교폭력예방교육만 담당하는 교사 말이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업무 소진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비중으로서 사안조사의 과중함,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일반 수업이 아닌, 순수하게 학교폭력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면 수업 중 사안조사, SPO와 협조한 외부 사안조사도 가능할 것이며, 업무의 연속성을 통한 전문성 연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원배상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행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 교직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법률비용이 후불 정산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무혐의로 사안이 종료가 될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이 보조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법률비용의 선지원, 또한 변호사 비용의 폭넓은 인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실 승진가산점은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아동학대 고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입 방법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둘째 치고, 생활기록부의 기입을 ‘막기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심하면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8·9호, 즉 학급교체·강제전학·퇴학에 한정해서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대해 행정공동이용망과 같은 국가 내부망을 신설하여, 여기에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즉시 기입하고, 추후 불복절차에 따라서 경정, 혹은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생활기록부 기입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기록부에서는 조치결과 접수 이후 기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 즉시 기입의 기한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겁박과 민원 등을 우려하는 학교에서는 기입을 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국가행정내부망 기입을 하고, 이후 대학 혹은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는 기관 등이 당사자 조회를 신청한다면 해당 민원인에 대해 ‘7·8·9호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실이 있음/없음’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회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부 기재를 미루기 위한 집행정지와 시간 끌기 소송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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