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필연적으로 ‘희망’을 품고 있다. 학생의 아름다운 성장, 교사의 사랑과 헌신, 학부모의 믿음 모두 따스함과 큰 힘을 갖고 있다. 평생교육의 시대에 교육은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됐다. 희망이 넘친 나라의 특징은 모두 교육선진국이라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교육계에는 희망찬 좋은 소식보다 슬프고 아픈 사건·사고가 많았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가 되고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가운데 교육대길(敎育大吉)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보호 방안’에 현장이 원하는 내용이 담기고 실현되길 바란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교사 보호, 악성 민원과 교실 내 몰래녹음 차단이 교단의 간절함이다. 이를 예방하고 차단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현장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보여주기식,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거셀 것이다. 한계상황인 위기의 교실을 극복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3월 새 학기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재검토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방향도 과속은 금물이다. 학교는 준비가 부
2026-01-05 09:10
고교학점제는 취지보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그러나 점차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커지고 있으며, 현장은 이미 붕괴를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국교위 최근 교원 3단체 설문에서 고1 교사의 90% 이상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해 효과가 없거나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학생·학부모 설문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70%를 넘었다. 이는 일부 교사의 불만이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의 분명한 경고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 이상이 최성보 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하는 ‘교육부 1안’을 고수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다. 국교위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교위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부 1안을 사실상 그대로 확정·권고했다. 현장 교원 국교위원들이 출석률만 반영하는 ‘교육부 2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학업성취율 이수 기준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개근을 해도 성적에 따라 유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고교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에 가깝고, 2015 개정 교육과
2026-01-05 09:10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바른 가치와 태도를 새기는 일이다. 그러나 교실의 현실은 그 이상과 멀어지고 있다. 교권 약화로 교실 불안정해져 수업 중 교사 발언은 자주 왜곡돼소비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을 예로 든 말이 ‘우리 아이를 교만하다고 지적했다’는 식으로 퍼진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는 조심스럽다. 언성을 높였다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2024년 교권침해 피해 교원 소송비 지원은 53건, 지원금은 1억2960만 원에 달했다. 이처럼 교실이 불안정해진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중 하나는 급격한 정책 변화다. 1998년 무시험 전형, 상대평가 축소 등 경쟁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취지는 좋았으나 학습 의욕 저하와 성취도 하락을 불렀다. 여기에 교원 정년이 만62세로 단축돼 약 2만 명의 교원이 퇴임했다. 이로 인한 교원 공백, 충분한 검증 없이 발급된 자격증, 성과급 제도 등은 현장에 긴장감을 줬지만, 협력보다는 경쟁을 심화시켰다. 2010년 이후 교사 통제권도 약해졌다. 위
2026-01-05 09:10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에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바를 찾아가는 것을 돕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이론(theory)적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현실치료(Reality Therapy) 이론에 근거를 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존, 사랑·소속감, 힘, 자유 즐거움 현실치료 이론은 윌리엄 글래서(William Glasser)가 제안한 상담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은 5가지 기본 욕구(생존, 사랑·소속감, 힘, 자유, 즐거움)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은 ‘그 순간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치료에 기초한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고, 자신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는 행동을 선택·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또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다음의 질문을 사용해 보세요.…
2026-01-02 17:52
“선생님, 이 기사 진짜예요? 댓글에서는 다들 믿던데요.” 교실에서 종종 들리는 이 질문은 오늘날 학생들이 처한 뉴스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시간 속보, 유튜브 뉴스 클립, SNS 카드 뉴스 등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일 수많은 뉴스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많은 뉴스를 보느냐가 아니라, 그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다. 이 지점에서 교사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에게 뉴스 해석의 기준과 관점을 길러 주어야 하는 교육적 책무가 요구된다. 비교로 신뢰도 분석하기 뉴스는 흔히 ‘사실’이라고 인식되지만, 동시에 ‘구성된 사실’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매체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른 매체에서는 ‘정책 실패의 결과’로, 또 다른 매체에서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한 단면’으로 보도된다. 이러한 차이는 언론사의 관점과 가치, 보도의 목적, 그리고 선택된 정보의 배열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다. 즉, 뉴스는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결과물이 아니라, 선택과 해석을 거쳐 구성된 텍스트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출발점은 학생들이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 비판적으
2026-01-02 17:51정치적 격변기를 겪은 2025년이 저물고 있다. 교육계도 다사다난했다. 충남, 제주 교사 사망사건은 교권 침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강원 현장체험학습 교사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 교사의 책임을 물었다. 하반기에는 교실 내 몰래녹음·CCTV 설치법안 추진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꺾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교육당국의 정책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지난 정부가 현장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AIDT는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됐고,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출발한 고교학점제는 큰 논란을 가져왔다. 현장 의견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도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 교원들은 현장을 외면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애타게 바랐다. 실제로 지난 6월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 모인 이들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25-12-22 09:10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2년 동안 신분상에불이익이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다. 그런 벌금형 200만 원을 충북의 40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난 14일 선고받았다. 교사에게 인정된 혐의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명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행위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학생에게 욕설을 한 행위였다. 재판 결과를 교직 사회는 ‘남 일 같지 않다’는 안타까움과 ‘학교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물론 언론 보도만으로 사건의 진상은 모두 알 수 없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대로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선 행위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참작했다면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닐까?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제지 행동이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라는 비수로 돌아오고, 제자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사의 열정을 인정해주는 따듯한 법정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또 목격했다. 교사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언행 중 작은 빌미만 있으면
2025-12-22 09:10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신뢰와 존중을 체험하는 첫 공동체다. 그 안에서 교사의 권위는 학생에게 안전과 배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권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1학기만 해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189건을 기록했다. 수업 방해, 민원, 제한된 제도적 지원 속에서 교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교육에 전념할 필요충분조건 교사의 권위는 교실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와 제도가 교사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까? 우선, 폭언, 수업 방해, 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현재는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홀로 대응해야만 한다. 어려운 상황에 방치된 교사는 학생·학부모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다. 교사를 신속하게 지원할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권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교총이 요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둘째, 교실 안팎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2025-12-22 09:10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1958년에 처음으로 주장한 능력주의(meritocracy)는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신분이나 성별이 아니라 성과와 능력에 따라 공개 경쟁에 의한 평가로 결정돼야 한다는 사상이다. 현재 능력주의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엘리트 교육을 강조하며 유능한 인재 등용에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열도 매우 높다. 우리도 이들 나라 못지않게 경쟁에 의한 인재 선발과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계층·계급 간 불평등 심화 능력주의는 입시나 취업에서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공정한 평가와 선발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한다. 능력이 우수한 집단이 학력이 높고 소득도 증가하는 것은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소득이 50% 이상 많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2019년 이코노미스트(Ecoomist)의 보도를 보면, 부모들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10대 자녀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과외수업도 치열하게 시키고 있어, 영국 10시간, 중국 12시간, 한국 15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배층은 능력이 뛰어나 현재의 지위를 달성했다
2025-12-22 09:10
어느덧 학기 말이다. 학교는 생활기록부 마감과 진로·진학 상담으로 분주하다. 졸업식 준비는 물론, 벌써 2026학년도의 학사일정을 계획하느라 여념이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육 현장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소식이 들려왔다. 몇 년 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2차 공판(항소심) 결과다. 재판부는 여전히 인솔 교사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기조를 유지했다.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현장체험학습, 과연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포기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 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교사들은 수많은 사전 답사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적 책임까지 교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간다면 이는 참으로 가혹한 처사다. 교육부는 학생 인솔과 안전 관리를 교사 개인이 아닌 전문 업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
2025-12-18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