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부적응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전화에 불안을 표현했던 2년차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우리 교육현실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교권보호 4법’을 입법했다. 그리고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교권 5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명시됐고, 교장(원장)의 민원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한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했다. 또 교원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로 하는 내용이
2024-05-07 11:54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연령이나 성별, 장애, 신분, 인종, 문화, 국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과거 훈육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이나 인권 침해적인 학교문화도 사라졌다. 최근 충남,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 측은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와 없는 시·도간 교권침해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권을 추락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킨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고 주장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침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균형 심화 초래 ‘교권 5법’ 무력화 가능성 우려 더해져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원은 법령이 금지한 학생인권을 침해하…
2024-05-06 09:10지난달 21~2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24 국제교직정상회담(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 ISTP)’에 참석했다. 회담은 전 세계 교육 리더, 정책 결정자, 그리고 교원단체 대표가 모여서 교육 미래를 재구상하고, 교육을 통해 인간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각국 다양한 교육 의제 선보여 이번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세부 주제를 3일간에 걸쳐 논의했다. 첫째,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시사점, 둘째, 교육과 직업훈련에서의 기술의 역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었다. 이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학습 기회의 균등한 분배, 그리고 교육을 통한 사회 및 경제 발전 가능성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기술을 통한 교육의 혁신을 넘어, 국제적 협력과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학습 기회를 확장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교육 리더 간 협력을 통해 공유되는 다양한 경험과 우수사례는 교육의…
2024-05-06 09:10학생인권조례는 시작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띤 공방이 있었으며,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결국 지난달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틀 후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및 서울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조례 폐지에 찬·반 엇갈려 2010년을 시작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이나 나이, 종교,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 등 학교 내 폐단을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해 일부 학생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일탈을 조장하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조례 폐지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A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많아졌다”라며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고
2024-05-06 09:10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내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미비했다. 실제로 법으로 규정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과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교직원 및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대상 교육복지 실태조사, 그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돼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은 센터가 아닌 부서만 둘 수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지원 위한 법 개정 다행 개인적으로도 2020~2022년 초까지 광주교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전담 직원의 부재 및 예산 부족,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난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 대학 규모가 작은 교대 같은 경우에는 연수나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이 벅차고,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
2024-04-22 09:10교사 위상은 떨어지고, 청년들은 교직을 꺼리고 있다. 2023년도 대입에서는 교대 합격 문턱이 낮아졌으며, 교대 자퇴생은 6년 만에 6배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권 지켜줄 버팀목 키워야 지난해 서이초 사건은 대표적인 교권 추락의 상징이었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젊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고, 이 사건은 교사 생존권이 위협받는 계기로 작용했다. 모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학교에서 잘 지내는 법에 관한 글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적이 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라’라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쓴소리, 듣기 꺼림직한 말은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만 하며,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해도 그저 좋게 마무리하면 학부모 민원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까. 학부모 민원에 대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교육다운 교육을 실천하려면 선생님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교육 중 예상치 못한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도 교원의입장을 대변하고 큰 타격 없이 계속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2024-04-22 09:10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강산이 바뀌는 시간이지만, 국민적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1명의 동료 교원을 잃은 교육계도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을 위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10년 전 침몰해가던 세월호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 불법 선박 개조와 화물 과적, 조타 실수, 어린 학생들을 남겨둔 채 빠져나온 선장 및 일부 승무원 등 경쟁과 양적 팽창에만 치우쳐 달려온 나머지 비양심, 공동체 인식 붕괴, 안전불감증 등 원칙이 무시된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됐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안팎이 아직도 안전한지 의문이다. 안전한 등굣길이 돼야 할 스쿨존에는 여전히 과속 차량이 지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대형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런 제지 없이 흉기를 들고 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사고를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아프게 깨달은 교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학교’를…
2024-04-22 09:102024년 현재 전국 50만 교원들이 법원 판결과 검찰 기소로 연이어 좌절하고 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교실에서 몰래 녹음된 내용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월 초,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인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특수교사의 일부 발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그 결과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 현장에는 몰래 녹음이 증가하고 교사들은 사비로 성능 검증도 안 된 녹음방지기까지 구입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교육계의 절망은 이게 다가 아니다. 19일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이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해 첫 재판이 열렸다. 이에 교총은 18일 춘천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해당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했다. 명백한 가해자가 있고 교사들의 사전 지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많은 교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민원과 법적 책임, 징계 등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
2024-04-22 09:10감정은 주의에 반응하기 때문에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잠시 감정을 완화시키는 주의분산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불쾌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즐거운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다. 기분전환을 위해 영화 감상, 산책, 운동, 맛집 가기, 쇼핑하기, 춤추기를 하거나 세탁, 요리, 청소, 정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다. 자신의 감정 이해하고 해소해야 타인의 지지나 위안을 얻어서 감정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진다. 특히 무기력하거나 우울할 때 타인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혼자가 아니라는 유대감과 친밀감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따뜻하게 녹여줄 만큼 큰 보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일단 발생한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충분히 느끼며 잘 파악한 후에 안전한 상황에서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해야 해소된다.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을 직접 대면해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공포나 불안의 감정이나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마음이 편안해진
2024-04-15 09:10정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4월을 과학의 달로 기념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 과학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습득을 넓혀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상력과 창의성 키워줘야 52년 전 한 학생 잡지사의 요청으로 2000년 이후의 모습을 예측하며 그린 이정문 화백의 만화가 최근 화제가 됐다. 52년 전 그림이지금 현실에서 거의 상용화되거나 구현되고 있는 기술들이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소형 TV 전화기를 손에 들고 ‘빨리 와’라고 말하는 소년,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며 ‘공해가 없지요’라고 만족해하는 운전자, ‘움직이는 도로’ 위에 가만히 서 있는 두 형제, 빗자루를 들고 있는 로봇 등. 이정문 화백은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상상이 현실이 된 지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교사 생활 18년째 접어들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아이들의 가장 강한 힘이 창의성에서 온다는 것이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것이다. 자동차 휘발윳값이 올라서 걱정이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초등학생이 “아빠! 그러면 물로 가는 자
2024-04-1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