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화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배우자, 부모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원래 연간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는 총 10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해서 썼던 돌봄휴가를 본인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개정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감염병 ·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2021-02-05 10:30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라고 한다. 정신질환 중 주요우울장애(우울증)는 5.0%, 양극성장애(조울증)는 0.1%, 조현병스펙트럼장애(정신분열증)는 0.5%, 불안장애는 9.3%로 나타났다. 2020년 유·초·중등교원은 498,281명이다. 위 유병률을 적용하면 교원 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2만 5000명, 조울증은 약 500명, 정신분열증은 약 2,500명, 불안장애는 약 4만 6000명 정도이다. 학교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폭탄’같은 교원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원 중 일부는 증세가 심각하여 학교현장에서 동료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소위 ‘폭탄’이라고 불린다. 문제 교원은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관리자나 동료교원의 조언이나 불만을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꼬투리잡기·민원·소송 등으로 학교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성폭력, 청탁금지법 등을 활용하여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고, 부패한 조직과 맞서 싸우는 내부고발자임을 자처하면
2021-02-05 10:30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21-01-06 10:30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고 함)은 2020년 11월 19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2020년 12월 3일 치러졌다. 과거에는 대학 입시 대부분을 수능 성적이 좌우하여 수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가 대세가 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인 정시는 24.3%에 불과하고 수시가 75.7%라고 한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수능이 갖는 위상과 상징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수능과 관련한 소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선생님들이 수능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 불수능으로 인한 민사소송 2019학년도 수능은 언어영역이 특히 어려운 소위 불수능이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가 정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출제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학
2021-01-06 10:30지난 12월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인 목표는 공간혁신이 아닌 공간혁신을 통한 수업혁신에 있다. 공간혁신은 단순히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철학은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 설계 및 배치’라는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 추진방향에서도 명확하게 표현되어있다. 세계경제포럼·OECD 2030 등 미래인재양성에 대한 핵심적인 방향들을 제시하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적인 공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은 어디일까? 당연히 교실 공간일 것이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무엇보다 배움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 컨설팅을 가보면, 많은 학교가 일단 교실은 공간혁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양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실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구조화할 공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2021-01-06 10:30한 학기 한 권 읽기 공감 독서 프로젝트 수업은 ‘독서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독서 개념을 주장한 학자들의 정의를 분석해 보면 그 범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행위로 개별 글자를 인식하는 미시적인 접근(Harris Hodge, 1995)부터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의미를 추출하여 구성하는 행위(NAGB, 2015; OCED, 2013; Robeck Wallace, 1990)까지 독서와 관련된 요소로 확대하여 접근하고 있다. NAGB(2015)는 독서에서 텍스트의 의미 사용이 중요함을 주장하였으며, OCED(2013)는 그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몰입하는 것까지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다. 독서는 이러한 인지적인 요인 외에 독서 태도 및 동기와 같은 정의적인 영역까지 확대하였으며(Conradi et al., 2014), 로벡과 윌리스(Robeck Wallace, 1990)는 이러한 인지 및 정의적 구조에 새로운 정보까지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복잡한 어떤 관계에 참여하는 것으로(Sumara, 1996)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2021-01-06 10:30올 한해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는 하루아침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일상을 잃어버렸고, 학교 또한 마찬가지였다. 학교현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상황에 대처하느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수업혁신에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던 수업과 학습형태가 올 한 해 동안 급격하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원격수업 또는 블랜디드수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짧은 기간 동안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습격차는 따라잡을 수도 없을 만큼 벌어졌다. 사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과 누릴 수 없는 계층의 학업성취도 차이가 확연히 갈리게 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 우선 올해 원격수업은 e학습터·네이버 밴드·ZOOM·구글 클래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학교마다 선정하여 진행했고, 본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채팅 프로그램인 ZOOM을 선택했다. 처음 원격수업을 하던 날, 평소 수업시간에 매일 엎드려 있는 학생도 처음 접하는 상황이 신기했는지 신나는 목소리로 대답도 잘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화면에서 아이들은 모두 사라졌
2021-01-06 10:30‘고요하고 잔잔한 호수가 있다. 누군가가 잔잔한 호수를 향해 작은 돌멩이를 던진다. 돌멩이는 ‘퐁’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 순간 돌멩이를 중심으로 파동이 소리 없이 퍼진다.’ 본 수업을 성찰하며, 수업자인 필자가 작성한 수업 비평문 중 일부이다. 필자는 본 수업을 돌아보며 ‘교육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잔잔한 호수에서 기다리고 있는 필자의 수업이 다른 선생님들 마음에도 던져지는 돌이 되어 울림과 여운을 주길 바라며 본 수업나눔을 시작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배경 및 디자인 과정 ● 프로젝트의 배경 2020년의 학교현장은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마치 2년 차 교사인 필자가 맡고 있는 5학년 학생들처럼 말이다. 5학년은 많은 학생이 사춘기를 겪으며, 친구관계나 외모에 관심을 더 두게 되고, 자신만의 주체성이 강해지는 시기이다. ‘외적인 상황 변화와 사춘기라는 내적 변화를 겪으며 혼란스러워하는 5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며 필자의 삶을 돌아봤다. 초등학생 때부터 ‘삶’에 대해 배웠다면 어땠을까? 삶에 대한 질문 즉, ‘우리라는 공동체를 멋지게 만드는 법은 무엇일까?’,…
2021-01-06 10:30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
2020-12-04 10:30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교육시설안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교육시설법」이란? A. 「교육시설법」의 정식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관리되었던 교육시설물에 대해 종합관리·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안전진
2020-12-0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