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평정제도 개관과 경력평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수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무성적평정 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 1) 평정의 기준: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함. -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일)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 2) 평정자 평가 시 평가준거 가)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함. 나)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함. 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평정함. 라)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 마) 평정대상 교감 등의 근무성적 총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자기실적평가서 및 근무성적평정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4) 최종 근무성적평정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3호의 근무성적평정표의 조정점 5)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가)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
2024-02-06 10:30심플한 기획안의 디자인 기획의 논리는 대체로 계열화와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상호 배제/전체 포괄)의 개념으로 정리된다. 계열화는 정보의 수직적 관계를 정리하는 개념으로, 정보의 상하관계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특징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계열화를 기획에 적용하면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간의 위계관계를 지키면서 추론과정에서 상위에는 결과나 주장을, 하위에는 원인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정보들의 수평적 관계를 정리하는 개념인 MECE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전체를 분류할 때 상호 중복이 없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녀로 구분하고, 자동차를 소형/중형/대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흔히 사용하는 SWOT 분석(내부: 강점-약점, 외부: 위기-기회)이나 업무 프로세스인 Plan-Do-See-Check 단계가 MECE에 해당한다. 정보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고 표현하면 기획안 내용에 쉽게 집중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디자인이다. 기획안의 대상인 독자들이 기획안 해석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논
2024-02-06 10:30겨울방학이 되면 그동안 미뤘던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구체적인 집단면접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면접은 토의·토론의 방법을 통해 평가한다. 교육전문직에서 평가하는 토의·토론형식에서 공통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별 발언시간 초과 시 고지 여부 • 모두 입장 후 1명씩 돌아가며 인사 후 착석 • 필기 가능 여부 • 문제지 펼치며 시간 측정 시작 • 번호 순서대로 찬성/반대(예: 1~3번 찬성/ 4~6번 반대) - 1차 토론 후 입장을 바꿔 재토론 실시 • 찬성 측(혹은 반대 측)부터 발언. 자연스럽게 시작 •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정리자(노트북) 유무 위에서 제시한 공통사항 중에서 필기가 가능하다면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히 메모하여 활용하면 핵심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발언 순서를 기억해야 자기 순서가 아닌데 갑자기 끼어든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다시 토론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부분과 함께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간단하게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반대 입장에서 주장을 펼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에
2024-01-09 10:30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고자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및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 이동하게 되며, 교원의 경우 평정결과에 따라 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평정제도의 개관과 경력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 개관 가.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①항(교원의 자격) [별표 1] 교장·교감 자격 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승진임용 방법),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12조(승진임용)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총칙·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 등, 연수성적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나. 교
2024-01-09 10:30들어가며 미래형 학교와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의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뜨거운 분위기이다. 특히 OECD는 미래학교 교육 시나리오에서 개별화학습 지원, 다양하고 실험적 교육방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결을 제시했고, 이미 해외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공간 개선을 중심으로 미래형 학교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공간과 교육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미래형 학교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연도별로 5년간 지원하며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학교시설은 공간과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습공간의 근본적 변화 및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모델은 찾기 힘들었다. 이에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배경과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의 노후 교사동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뉴딜 교육사업이다. 공간혁신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환경’, 친환경·생태학습 장으로서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
2024-01-09 10:30알찬 기획안의 트리거(trigger) 기획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을 해결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희망이 토대가 된다. 알찬 기획의 시작은 도착점을 찾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희망에서 비롯되며, 매력적인 질문이나 깊이가 있는 질문에 토대하여 알찬 기획은 생성된다. 알찬 기획의 토대가 되는 영양가 있는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이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질문은 거듭할수록 답들이 쌓여가는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답들은 다시 다음 질문의 구체성을 높이는 재료로 활용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처럼 질문의 질은 질문하는 사람의 기량이 결정한다.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사람의 식견과 역량이 늘어나고, 질문 방식은 세련되게 변하게 된다. 최근 교육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안을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질문을 먼저 제기해야 할까? ‘과연 교권침해 현상은 심각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군.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지? 교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 전에 교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2024-01-09 10:30수업도 그렇지만 교육전문직 면접도 생방송이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한 것을 다 펼쳐야 한다. 한 차시 수업지도안에서는 약간의 오류와 잘못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집단면접 평가장에서 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 수정을 해도 이미 부정확한 문제이해로 인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문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이해도 높이기 본격적으로 집단면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 속에 들어 있는 용어의 개념과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방안을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무슨 말일까? 바로 문항 속에 같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그 답이다. 문제와 제시문 속에 답변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상황이나 자료 속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고려하면서 답변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면접문항은 자료의 조건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견해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2023-12-05 10:30들어가며 예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오경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樂心感自(낙심감자)’라는 말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면 표현도 너그럽고 완만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육 중심의 지식 위주 주입식 교육활동이 팽배해 있고, 이와 함께 특히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에 따른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환경변화로 수요자 맞춤형 및 역량 중심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인석(2016)에 의하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질적·문화적 향유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소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학교예술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학생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편견 중 하나는 ‘예술은 취미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하거나 동아리활
2023-12-05 10:30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의거하여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과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는 청원휴직 및 복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제도의 개요 가. 목적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PART VIEW]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2
2023-12-05 10:30기획과 기획안 기획은 기획 대상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획자는 철저하게 기획 대상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훌륭하게 기획했더라도 기획 대상자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기획 대상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기획은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 이때 기획 대상자가 가진 고민이나 문제는 그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과 무언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기획 대상자의 요구 수준, 기대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현재 수준과 미래 기대 수준과의 차이 등이 바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기획을 하는 이유(핵심)이며, 기획의 시작점이 된다. 따라서 현재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변화나 새로운 목표설정에 부응하기 위한 미래 기대 수준에 대한 인식이 문제의 단초가 된다. 대체로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도 마련하게 된다. 과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의 목록(list)으로 궁극적으로 기획자가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다. 기획은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2023-12-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