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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에서 흡연 과태료 4년 새 7배 급증

김영주 국회의원실 분석

“가중제재 방안 살펴볼 것”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 추세 상황에서 유·초·중·고에서 등에서의 부과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2022년 1417건이었다. 전체 건수 대비 비율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6.1%로 16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2018년)에서 31건(2022년) 10배 이상 증가했다.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유·초·중·고는 2018년 총 1287만 원에서 2022년 총 1억1629만 원으로, 어린이집은 2018년 총 30만 원에서 2022년 305만 원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

 

사무용·공장·복합용도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8427건(2위)에서 2022년 4078건(1위)으로 떨어졌고,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부과건수도 9008건(1위)에서 1296건(3위)으로 감소했다. 1417건을 기록한 유·초·중·고는 2022년 2위로 올라섰다.

 

2018년 대비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초·중·고,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이내 뿐이다. 주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만 흡연행위 적발이 늘어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초·중·고와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모방 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더욱 무겁게 인식돼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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