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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제 낯가리지 않아요!



휴대전화기 너머로 다급함과 분노, 불신, 짜증의 느낌이 적당한 술기운과 함께 거침없이 흘러온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 딸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이예요. 학급 발표회에서 할 내용을 학급 카카오톡에서 이미 다 결정하고 우리아이에게는 결과만 알려주더래요. 우리 아인 반톡이 있는 줄도 몰랐대요. 어제는 식당에 같이 가다가 매점 앞에 잠시 기다려라 해 놓고는 몰래 자기들끼리 매점 뒷문으로 가서 밥 먹고 와서 우리 애는 굶었대요……. 내가 몇 번 교무실을 찾아가서 뒤집었더니 이젠 학교가면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흥, 그렇다고 내가 가만있을 거 같아요. 절대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평소 허물없이 지내오던 그 학교 생활지도부장님께 전화를 했다. “말도 마세요. 그 애가 지난 학기 내내 우리 반에서 욕설과 잘난 척이 제일 심했어요. 2학기가 되면서 같이 놀아주려는 아이가 없어요. 부모님과 몇 번 이나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들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교장선생님께도 함부로 거침없이 욕설을 하는 통에 제가 참 난감해요”요즘 학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생활지도부장님들은 이른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학교 일선을 누비다보며 같은 교사나 교장, 교감님으로부터 별 도움 못 받고 혼자서 거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힘들다보니 장기간 생활지도만을 전담해 오신 분들을 만나기 어렵다. 모임에서 더러 그런 분을 뵈면 울컥 반가운 맘부터 든다. 이제 곧 새 학년의 시작이다. 신학기를 앞두고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생활지도부장님들과 일을 하게 될까하는 기대와 걱정스런 마음에서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이 함께 할 역할을 정리해 본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준비하기
1. 일단 담당 경찰관을 신학기 자치위원으로 위촉장을 수여한다. 법률행위이므로 빠뜨리면 안 된다.
2. 학교폭력이 생긴 후 가급적 빨리 통화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혹시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사안이 사법적으로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미리 짚어 보는 것이다.
3. 자치위원회 개최시기를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이 좋다. 경찰관들도 대부분 일정이 빡빡하다.

■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시 유의점
1. 사안조사는 반드시 전담기구에 포함된 교감이나 생활 지도부 교사가 해야 한다. 가끔 담임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서상 작성자는 전담기구에서 한 것으로 작성되는 것이 좋겠다. 학교전담경찰관뿐 아니라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 출신 지킴이선생님이나 학교보안관이라도 조사를 할 권한은 없으며 무엇보다 이 때문에 학부모의 민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 관내 경찰서 형사반장 출신 지킴이선생님이 가해자 대상 진술서를 받아 ‘우리아이가 범죄자냐’라고 부모가 항의함.
2. 조사 중 결과를 암시하는 발언은 곤란하다. 실제로 조치는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담임이나 생활지도부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로부터 극도의 반발을 초래한다. (사례) 가해자 부모를 위로한답시고 ‘별 일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말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피해자 부모의 귀에 들어가서 사안축소나 편파시비에 휘말림.
3. 조사과정은 무리 없이, 이치에 맞게 조사해야 한다. 학생의 진술서를 받는 시기는 쉬는 수업 중, 쉬는 시간, 방과 후 중 어느 시간이 좋을지, 아이를 장시간 세워두고 받을지, 조사 시 학부모의 입회는 반드시 필요할지 등은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사례) 초등학교 6학년 폭력사안에서 가해자 3명의 진술서 내용이 모두 똑같은 문장으로 몇 줄이나 되는 것을 보고 혹시나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옆 아이와 서로 베낀 것인지 의심이 되어 물어 보니 “교감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쓴 거예요”라는 깜짝 놀랄 대답이 나왔다. 이런 진술서는 법률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4. 조사 중 비밀의 준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아이와 부모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조사 자체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낙인효과가 가능하다. 조사 중 상대방 측 진술내용,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증거인멸등 조사 방해뿐 아니라 추후 민형사상 악용될 소지도 있다. 자치위원회 결과를 대자보에 홍보할 때도 익명 처리되어 어느 학생인지 알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권장 사항이다. 누가했다는 사실보다 이런 일을 하면 누구나 이런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5. 사안조사결과서는 자치위원들에게 설명할 것을 고려하여 초등학생도 이해가 되도록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너무 간결하게 요약된 보고서 보다 자세한 보고서가 위원들에게는 좋다.
6. 참고 사안은 반드시 별도 메모한다. 사안이 의외로 장기화 되거나 재심과 행정심판에 출석하게 될 경우에 잘 기억나도록 준비한다.

■ 학교폭력 대응은 교사와 경찰의 인간관계에서 출발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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